형사·고소
취득세나 담배소비세 같은 지방세를 포탈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지방세 포탈은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로 처벌되고,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기소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필요하지만, 특가법 사건은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 4. 1. 전 행위는 특가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발해야 합니다.
지방세 포탈은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로 처벌되고,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기소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필요하지만, 특가법 사건은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 4. 1. 전 행위는 특가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세 포탈은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하지 않나요?
네, 지방세 포탈은 지방세기본법 위반죄로 처벌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입니다.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도 같습니다.
과거 지방세법은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한다는 규정만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준용만으로 지방세 범칙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 체납 사안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을 죄명과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했습니다.
기수 시기도 지방세기본법이 따로 정합니다. 취득세처럼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신고기한이 지난 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해 부과하는 세목은 납부기한이 지난 때입니다. 국세의 기수 시기는 「조세포탈은 언제 범죄가 완성되고, 여러 해의 탈세는 한 죄로 보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지방세도 포탈세액이 크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나요?
네, 지금은 지방세 포탈도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로 가중처벌됩니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도 함께 과합니다.
- 1
구 지방세법 시기
조세범 처벌법령 준용 규정만 있어 지방세법 위반죄로 처벌하고 특가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2
2011. 1. 1. 지방세기본법 시행
지방세 포탈죄를 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했습니다
- 3
2012. 4. 1. 특가법 개정 시행
2011. 12. 31. 지방세기본법 개정 부칙으로 특가법 제8조에 지방세 포탈죄(당시 제129조 제1항)가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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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8. 조문 정리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특가법이 인용하는 조문이 제102조 제1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36호) 제4조, 지방세기본법 부칙(2016. 12. 27. 법률 제14474호) 제13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561 판결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포탈을 특가법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특가법은 지방세법 위반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의 준용 규정에 특가법까지 들어간다고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고발도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뒤 2011. 12. 31. 지방세기본법 개정 부칙으로 특가법 제8조가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2012. 4. 1.부터 지방세기본법의 포탈죄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 행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 범칙사건은 누가 조사하고 고발하나요?
지방자치단체 소속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조사하고, 고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니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합니다.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고, 원칙적으로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국세 | 지방세 |
|---|---|---|
| 처벌 조문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
| 고발권자 |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효과 |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정지 | 중단 |
| 연간 5억원 이상 | 특가법 제8조 가중 | 특가법 제8조 가중(2012. 4. 1.부터) |
| 공소시효(원칙) | 7년 | 7년 |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지방세기본법 제112조, 지방세기본법 제12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사를 마치면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중 하나로 처분합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합니다.
국세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국세 통고처분은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킵니다. 지방세 통고처분은 공소시효를 중단시킨다고 정합니다. 특가법 대상 사건은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는데, 국세 사건의 같은 쟁점은 「세무서가 1억원 포탈로 고발했는데 5억원 넘게 특가법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통고처분 일반은 「세무서 통고처분 벌금을 내면 같은 일로 다시 처벌받지 않나요?」에서 다룹니다.
지방세 환급을 속여 받거나 특별징수한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 환급을 속여 받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지방세 포탈죄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위조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국세와 지방세가 환급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조세의 부정 환급은 조세 처벌법규가 따로 처벌하고, 조세 징수 권력작용은 사기죄의 재산권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문제 된 행위가 2012. 4. 1. 전에 있었나요?
그 부분은 특가법이 아닌 당시 법률로 처벌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561 판결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세액이 5억원 이상인가요?
특가법 적용으로 고발 없이도 기소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세 통고처분을 받고 15일이 지나가고 있나요?
고발되기 전에 이행할지 바로 정하셔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24조 제1항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인가요?
세목별로 고발권자와 고발 여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직접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준용 규정만으로 원천징수 처벌조항을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 범칙조사 대응 순서
- 적용 법률 확인 -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행위 시점이 2012. 4. 1. 전후인지 나눕니다.
- 포탈세액 계산 - 연도별 포탈세액등이 5억원과 10억원 기준을 넘는지 세목별로 계산합니다.
- 기수일·시효 점검 -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 기준 기수일과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 처분 전 소명 - 통고처분이나 고발 결정 전에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통고 이행 판단 - 통고처분을 받으면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이행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위 시점과 연간 포탈세액, 고발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세 범칙조사 대응과 지방세 포탈 사건의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배소비세처럼 반출 신고로 세액이 정해지는 세목은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국세 부분은 국세청장 등이, 지방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발권자입니다. 고발장을 세목별로 따로 확인하십시오.
특가법의 연간 5억원은 세목마다 따로 볼지, 국세와 지방세를 합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합산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22조는 국세와 달리 「정지」가 아니라 「중단」이라고 씁니다. 시효를 처음부터 다시 세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포탈 사건의 적용 법률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행위 시점과 세목별 포탈세액을 나눠 범칙조사와 형사재판에 대응합니다.
- 지방세 범칙조사 대응
- 지방세 포탈 형사 변호
- 특가법(조세) 사건 변호
- 지방세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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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121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124조 제1항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914 판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36호) 제4조
- 형법 제1조 제1항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561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 지방세기본법 제113조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지방세기본법 제115조
- 지방세기본법 제122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112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109조
- 지방세기본법 제104조
-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 지방세기본법 제126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