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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가족을 재판 전에 풀려나게 할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기소 전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석방을 구할 수 있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에게도 청구권을 주고,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합니다. 지금은 구속영장에 적힌 구속 사유와 주거·직장 자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이 구속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구속된 경찰서나 구치소, 영장 발부 법원, 사건번호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적부심 청구서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법원이 바로 심문 일정을 잡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직접 청구서를 내도 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6년 8월 거래처 대금 문제로 사기 혐의를 받아 구속됐습니다. A씨는 남편이 20년 넘게 같은 주소에서 살았고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자료를 모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보증금 조건부 석방도 함께 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다음 날 심문을 열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인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속한 뒤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고, 청구 후 기소되더라도 심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한 수사기관이 이 청구권을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진행 흐름
  1. 1

    청구서 제출

    피의자·가족·동거인·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제출

  2. 2

    48시간 내 심문

    접수 때부터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

  3. 3

    서류·증거 조사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 조사

  4. 4

    결정

    석방 명령 또는 기각, 항고 불가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제4항·제8항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청구가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합니다. 기각 결정과 석방 결정 모두 항고할 수 없으므로, 심문기일 한 번에 필요한 소명 자료를 모두 내야 합니다.

보증금을 내고 석방되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적부심을 청구한 구속 피의자에게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피의자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증인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으면 보증금 석방을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석방 결정에는 주거 제한, 법원이나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는 피의자의 자산 정도로 이행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적부심으로 풀려난 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습니다. 적부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같은 범죄사실로 재구속될 수 있습니다.

석방 유형별 재구속 사유
적부심 석방
재구속 가능한 경우: 도망, 증거인멸
보증금 조건부 석방
재구속 가능한 경우: 도망·도망 염려, 증거인멸 염려
보증금 조건부 석방
재구속 가능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보증금 조건부 석방
재구속 가능한 경우: 주거 제한 등 조건 위반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제2항

보증금 조건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재구속 사유가 조금 더 넓습니다. 도망하거나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은 경우, 주거 제한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긴 경우에는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석방 뒤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빠짐없이 응해야 합니다.

이미 기소됐다면 적부심 대신 무엇을 청구하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피고인 신분이 되므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합니다. 보석은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 청구 후 기소된 경우에는 적부심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소 후 보석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같은 사유가 없으면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이 원칙입니다.

구속 피의자 석방 대응 순서

  • 구속 정보 확인 - 구속 장소, 영장 발부 법원, 사건번호, 구속 사유를 확인합니다. 영장에 적힌 사유가 소명 방향을 정합니다.
  • 소명 자료 수집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자료를 모읍니다. 도망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 피해 회복 자료 준비 - 합의서나 공탁서, 피해자와 연락한 기록을 정리합니다. 증거인멸·보복 염려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 적부심 청구서 제출 - 관할법원에 청구서를 내고 보증금 조건부 석방도 함께 구합니다.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이 열립니다.
  • 석방 조건 준수 - 주거 제한과 출석 의무를 지킵니다. 조건을 어기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이 여럿이거나 이미 한 번 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경우라면 영장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사건의 적부심·보석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구속되면 대부분 「기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석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기소 전에도 적부심과 보증금 석방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 초기 구속은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염려를 강하게 내세우는 만큼 소명 자료를 얼마나 빨리 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기록의 시점이 곧 소명의 무게입니다. 합의서 작성일, 공탁서 접수일, 재직증명서 발급일이 심문기일 전이어야 법원이 판단 자료로 씁니다. 심문 뒤에 낸 자료는 이미 결정이 나온 뒤라 쓸모가 없어지고, 적부심 결정에는 항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적부심에서 제출한 자료는 이후 보석 청구와 양형에서도 다시 쓰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는 기소 여부와 선고형에까지 영향을 주므로, 처음 정리할 때 날짜가 드러나게 원본과 사본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구속 사건의 적부심과 보석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구속 사유별로 도망·증거인멸 염려를 부정하는 자료를 심문기일 전에 모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속영장 사본·재직증명서·주민등록등본·합의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구속 사유의 타당성·보증금 조건부 석방 가능성·재구속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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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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