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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구속된 아버지를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면 보석금처럼 돈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을 석방 조건으로 붙인 경우에만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조건 없이 석방할 수도 있고,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위해 염려가 있으면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낼 수 있는 금액과 보증보험 이용 가능성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적부심 심문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보증금을 낼 수 있는 금액과 마련 방법, 가족이 대신 낼 수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법원은 피의자의 자금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석방 결정이 나기 전에 큰돈부터 빌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 납입은 법원이 석방 조건으로 정할 때만 필요하고, 보증서로 갈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2026년 9월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구속됐고, 아직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G씨는 인터넷에서 구속적부심사라는 제도를 알게 됐는데, 영화에서 본 보석처럼 돈을 내야 풀려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얼마를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적부심에도 보석금처럼 돈이 필요한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붙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결과 구속이 부당하다고 보면 조건 없이 석방할 수도 있고,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 피의자 보석 또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이라고 부릅니다.

구속적부심 결과의 세 갈래
청구 기각
보증금: 해당 없음
요건: 청구 이유 없음
석방 결정
보증금: 없음
요건: 청구 이유 있음
보증금 조건부 석방
보증금: 납입 후 석방
요건: 증거인멸·위해 염려 없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제5항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으면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할 수 없습니다. 적부심을 청구한 뒤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되었더라도 보증금 조건부 석방은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얼마이고 누가 낼 수 있나요?

보증금 금액은 법이 정해 두지 않았고, 법원이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전과와 환경, 자산, 피해 배상 여부를 고려해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때 피고인 보석 조건에 관한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청구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보증금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이나 피의자 아닌 사람이 낸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보험증권을 내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석방된 뒤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하면서 주거 제한, 법원이나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등 조건을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석방된 사람이 도망하거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될 수 있고 이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집행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하면 보증금은 반드시 몰수됩니다.

기소된 뒤에는 어떻게 석방을 구하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구속적부심이 아니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합니다.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보증금 석방 대응 순서

  • 구속 일자 확인 - 구속영장 발부일과 수사 단계를 확인합니다. 기소 전이면 적부심, 기소 후면 보석을 청구합니다.
  • 적부심 청구 - 가족이 관할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법원은 접수 후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 자금 계획 - 낼 수 있는 금액과 보증보험 이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자금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
  • 석방 자료 제출 - 합의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를 냅니다. 증거인멸과 위해 염려가 없다는 근거입니다.
  • 조건 준수 - 석방 후 주거 제한과 출석 의무를 지킵니다. 어기면 재구속과 보증금 몰수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보증금 조건부 석방이 어려울 수 있어 영장 기재 사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청구와 석방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구속적부심을 돈을 내고 풀려나는 제도로 오해해 큰돈부터 마련하려 합니다. 실제로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증거인멸과 피해자 위해 염려이고, 보증금은 그 염려가 크지 않을 때 출석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붙습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합의금 송금 내역, 아버지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날짜가 드러나게 모아 두십시오.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사정 변경으로 쓰입니다.

같은 자료는 기소 후 보석 청구와 공판 양형 자료로 이어집니다. 적부심에서 낸 자료와 법원 판단은 기록에 남아 이후 절차에서도 참고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청구와 석방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구속 사유를 덜어 낼 합의·재직·주거 자료를 먼저 갖추고 보증금 조건이 붙을 경우의 납입 방법까지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속영장 사본이나 구속 통지서·피해자와의 합의 자료·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부심 청구 실익과 보증금 조건부 석방 가능성·석방 후 지킬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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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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