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적부심 보증금 석방결정 금액이 너무 크면 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은 기각과 일반 석방결정에만 항고를 막고, 대법원 97모21 결정은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에 항고를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결정된 보증금과 실제 재산·수입을 비교할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결정문에 적힌 보증금 액수와 함께 현재 재산과 수입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통장 거래내역, 폐업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가족의 소득 자료가 있어야 보증금이 이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 결정이니 무조건 불복할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은 다른 적부심 결정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8월 지인과의 금전 문제로 사기 혐의를 받아 구속됐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보증금 2,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P씨는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아 수입이 끊긴 상태였고 가족도 그만한 돈을 마련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은 났는데 돈이 없어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P씨는 보증금을 낮춰 달라고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에도 항고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은 심문 없는 기각 결정(제3항)과 심문을 거친 기각·석방 결정(제4항)에 대해서만 항고를 막고, 제5항의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은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 결정 | 조항 | 항고 |
|---|---|---|
| 심문 없는 기각 | 제3항 | 불가 |
| 심문 후 기각 | 제4항 | 불가 |
| 심문 후 석방 | 제4항 | 불가 |
| 보증금 조건부 석방 | 제5항 | 보통항고 가능 |
- 심문 없는 기각
- 조항: 제3항
- 항고: 불가
- 심문 후 기각
- 조항: 제4항
- 항고: 불가
- 심문 후 석방
- 조항: 제4항
- 항고: 불가
- 보증금 조건부 석방
- 조항: 제5항
- 항고: 보통항고 가능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제4항·제5항·제8항,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은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이 구속의 적법을 전제로 출석을 담보할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것이어서 일반 석방결정과 취지가 다르고, 기소 후 보석결정에 항고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나 검사는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일반 항고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낼 수 없는 보증금을 정해도 되나요?
아니요, 보증금 조건부 석방에는 보석에 관한 제99조가 준용되므로 법원은 피의자의 자금능력이나 자산 정도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조건을 정할 때도 범죄의 성질과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의자의 자산, 피해 배상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고장에는 결정된 보증금과 실제 재산·수입의 차이를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수입이 끊긴 사정, 부양가족, 채무 내역을 함께 내면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주장이 구체화됩니다.
보증금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법원은 유가증권이나 피의자 외의 사람이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보증금을 내도록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에도 보석집행 절차에 관한 제100조가 준용되므로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조건부로 석방된 뒤에는 도망하거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기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석방 뒤의 출석 의무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 항고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보증금 액수와 함께 붙은 주거 제한·출석 의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 재산 자료 수집 - 통장 거래내역, 폐업·실직 자료, 가족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이행할 수 없는 조건임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보증서 갈음 검토 - 보증서나 가족 납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봅니다. 가능하면 항고보다 빠릅니다.
- 항고장 제출 - 결정을 한 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 보증금 감액이나 조건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 기소 여부 확인 - 그 사이 기소되면 보석 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석에서도 같은 재산 자료가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도 같은 석방결정에 항고했거나 기소가 임박한 경우라면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적부심사·보증금 조건부 석방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적부심에서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을 받고도 돈이 없어 나가지 못하는 피의자들은 적부심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알고 체념합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은 다른 적부심 결정과 달리 항고가 허용되고, 법원은 애초에 이행할 수 없는 보증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결정일 전후의 통장 잔액, 폐업 신고일이나 퇴직일, 가족의 소득과 부양 관계를 같은 시점 기준으로 묶어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을 알아본 날짜와 거절 사유도 남겨 둡니다.
이 자료는 항고심에서 보증금 감액을 구하는 근거가 되고, 그 사이 기소되면 보석청구서의 재산 소명 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석방 뒤에는 조건을 지킨 기록이 재구속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적부심사와 보증금 조건부 석방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결정된 보증금과 실제 자력을 비교한 자료로 항고와 보증서 갈음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석방결정문·통장 거래내역·폐업·실직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의 항고 가능성·자력에 맞는 보증금 수준·보증서 갈음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7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 형사소송법 제402조
- 형사소송법 제9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 형사소송법 제100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94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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