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전치 8주 상해로 구속된 아들, 합의서를 받았는데 구속적부심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부모는 직계친족으로서 관할법원에 직접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심문해 석방 여부를 정합니다. 청구서에는 구속 날짜와 청구 이유, 청구인과의 관계를 적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합의서를 붙입니다. 지금은 합의서와 송금 내역을 정리해 청구서와 함께 내십시오.
구속적부심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안에 아들을 심문하고, 심문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서를 낼 때 합의서를 함께 붙여야 이 짧은 기간에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합의했으니 수사기관이 알아서 풀어 줄 것이라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직접 관할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의 아들은 2026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상대방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됐습니다. R씨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보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기소 전인데, 이 합의서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구속된 피의자 본인 외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모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한 사법경찰관이 이 청구권을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다만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같은 구속영장에 대해 다시 청구하거나, 공범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차례로 청구한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고 붙이나요?
청구서에는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 구속된 날짜,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인의 성명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청구 이유에는 합의로 피해가 회복되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첨부 서류로는 청구인이 부모임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치료비·위로금 송금 내역, 아들의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재학 증명서를 냅니다.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 단계에서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접수
청구권자가 관할법원에 제출
접수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과 기록 조사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기각 또는 석방 결정
부모는 심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도록 돌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을 내고 석방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주거 제한이나 출석 의무 같은 조건을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염려나 피해자 위해 염려가 충분하면 이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보증금 조건으로 석방된 뒤 도망하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을 어겨 다시 구속되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 대응 순서
- 구속 일자 확인 - 구속영장 발부일과 담당 경찰서를 확인합니다. 청구서에 구속된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 합의 정리 - 합의서, 처벌불원서, 송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합의 날짜가 영장 발부 뒤라면 사정 변경으로 주장합니다.
- 청구서 제출 - 부모 명의로 관할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 심문 출석 - 심문기일에 출석해 자료를 내고 의견을 말합니다. 법원은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심문합니다.
- 결정 확인 - 심문 후 24시간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기소 후 보석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행이 함께 폭행해 공동상해가 문제 되거나 상해 정도가 중하면 합의만으로 석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영장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가족은 이제 수사기관이 알아서 석방해 줄 것이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구속은 법원의 영장에 따른 것이어서, 합의라는 사정 변경을 법원에 직접 알리는 절차가 구속적부심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그 사정이 판단될 기회가 늦어집니다.
합의서 작성일, 치료비와 위로금 송금일, 구속영장 발부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합의가 영장 발부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날짜로 확인되어야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에 낸 합의 자료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기소 후 보석 청구, 판결 선고 때 양형 자료로 이어집니다. 적부심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처음 청구할 때 자료를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등 영장 발부 이후의 사정 변경을 날짜별로 정리해 청구서와 심문기일에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속 통지서·피해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치료비 송금 내역·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구속적부심 청구 실익과 청구 이유 구성·보증금 조건부 석방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106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 형사소송규칙 제102조
- 형사소송규칙 제105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 형사소송규칙 제10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4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