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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구속취소로 풀려난 뒤 판결 확정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형기만큼 구금됐다가 구속취소로 풀려났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그 전과와의 관계에서 누범이 아닙니다. 형의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시작되므로, 확정 전 구금이 끝났다고 해서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전과 판결이 확정된 날과 새 범행일을 판결문과 송달 기록으로 맞춰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누범」이 적혀 있다면, 전과 판결이 확정된 날과 새 범행일을 먼저 대조하십시오. 상고기각 결정이 송달된 날이 확정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취소로 나온 날을 형기가 끝난 날로 믿고 누범 가중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범인지는 석방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과 형 집행 종료 시점으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절도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했습니다. 상고심 계속 중 구금기간이 선고 형기에 이를 것으로 보이자 항소심 법원이 구속을 취소했고, A씨는 석방됐습니다. A씨는 석방 2주 뒤 다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고, 그 뒤에 상고기각 결정이 송달돼 첫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새 사건 1심과 항소심은 첫 사건의 형 집행이 석방일에 끝났다고 보고 누범 가중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범은 언제부터 성립하나요?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출발점은 형의 선고가 아니라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석방 사유별 누범 출발점
석방 사유형 집행 종료인가누범 기산
확정 후 형기 만료 출소예집행 종료 후 3년 안 범행
구속취소 석방(확정 전)아니요확정 전 범행은 누범 아님
보석 석방(확정 전)아니요확정 전 범행은 누범 아님

출처 - 형법 제3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59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21916 판결

누범이 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절도죄처럼 법정형 상한이 정해진 범죄라도 처단형의 범위가 크게 넓어지므로, 누범 해당 여부는 형량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구속취소로 석방되면 형 집행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된 뒤에 집행하므로, 판결 확정 전의 구금은 형의 집행이 아니라 미결구금입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21916 판결은 판결 확정 전 선고 형기만큼 구금됐다가 구속취소로 출소했더라도 이를 형 집행의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도21916 사건의 날짜 순서
  1. 2024. 10. 24.

    1심 징역 1년 선고

  2. 2025. 4. 25.

    구속취소 효력 발생

  3. 2025. 5. 13.

    노역장유치 후 출소

  4. 2025. 5. 30.

    새 절도 범행, 같은 날 상고기각 결정

  5. 2025. 7. 9.

    결정 송달로 전과 판결 확정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없어졌을 때 법원이 결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형기를 다 채웠다는 뜻의 출소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는 확정 뒤 형에 전부 산입되지만, 산입은 확정 이후의 계산 방법일 뿐 확정 전에 집행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과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는 그 전과와의 관계에서 누범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구속취소로 출소한 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 저지른 범죄를 누범으로 가중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환송 뒤 형량은 원심이 다시 정하므로 최종 형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새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관계, 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누범 가중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누범 요건을 잘못 본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어서 상고이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직권으로 누범 법리 오해를 지적했습니다.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으므로, 누범 같은 법리 문제로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취소 후 재범 누범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전과 판결의 확정일을 판결등본과 송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상고기각 결정이 송달된 날이 확정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범행일 대조 - 새 범죄의 범행일이 확정일보다 앞서는지 봅니다. 앞서면 누범이 아닙니다.
  • 석방 사유 확인 - 석방이 형기 종료인지 구속취소·보석인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구속취소라면 형 집행 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
  • 경합범 주장 - 확정 전 범행이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형평 고려를 요청합니다. 형 감경·면제 여지가 생깁니다.
  • 상소 이유 정리 - 누범 가중이 들어간 판결이면 항소·상고 이유에 법리 오해로 적습니다. 직권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역장유치 집행이 섞였거나 전과가 여러 건이면 각 판결의 확정일과 형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항소·상고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누범 가중을 받은 분들은 대개 「교도소에서 나왔으니 형을 다 산 것」이라고 생각해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속취소나 보석으로 나온 것은 형 집행이 끝난 것이 아니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누범의 출발점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은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전과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새 범행은 언제였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고기각 결정은 결정일이 아니라 송달된 날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판결등본과 송달증명을 떼어 보면 확정일이 생각보다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누범 가중을 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확정 전 범행이면 경합범 관계가 되어 형평 고려나 감경을 요청할 근거가 되고, 항소·상고 이유서에 법리 오해로 적을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상소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과 판결의 확정일과 형 집행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누범·경합범 해당 여부를 따져 양형 주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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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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