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징역형 두 개 중 하나만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집행유예기간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하고, 다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시작하도록 법원이 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중 하나만 집행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유예기간의 시작일을 다른 형의 집행종료일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문 주문에 유예기간의 시작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 주문이 잘못되었다고 보이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를 제기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 그대로 집행됩니다.
실형을 사는 동안 집행유예기간이 함께 흘러간다는 것이 불리하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출소할 무렵 유예기간이 이미 상당 부분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1심에서, 이미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정된 다른 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월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런 주문이 가능한지,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역형 두 개 중 하나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 되고, 이때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따로 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두 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어서 하나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은 각 징역형이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하나는 실형, 다른 하나는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것도 형법상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법에는 유예기간의 시작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된 뒤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의 취지와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판결 확정일이 시작일이 됩니다.
선고일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
선고 후 7일
상소 없으면 판결 확정, 유예기간 시작
확정 후 2년
실형 집행 종료
확정 후 3년
유예기간 경과, 형 선고 효력 상실
같은 판결은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골라 시작일로 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 후 다른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한 원심 판결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확정일은 선고일부터 상소기간이 지난 날입니다.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은 모두 7일이므로, 상소하지 않으면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됩니다.
실형 복역 중에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실형을 사는 동안에도 유예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그대로 흘러가므로, 실형 기간이 유예기간보다 길면 출소 전에 집행유예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복역 중의 새 범죄나 출소 직후의 범죄가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확인 순서
- 판결문 주문 확인 - 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대상, 유예기간 문구를 확인합니다. 시작일이 별도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확정일 확인 - 상소 여부와 확정일을 판결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유예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종료일 계산 - 확정일부터 유예기간을 더해 종료일을 계산합니다. 실형 출소일과 비교합니다.
- 실효 사유 점검 - 유예기간 중 새로 기소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시 유예가 실효됩니다.
- 잘못된 주문 대응 - 시작일을 다른 시점으로 정한 주문이면 상소기간 안에 다툽니다. 확정 뒤에는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이 붙었거나 여러 판결이 순차로 확정된 경우라면 각 판결문과 확정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변론과 형 집행 관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문을 받은 분들은 주문에 적힌 대로 집행되리라 생각하고, 집행유예가 실형을 마친 뒤부터 시작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다른 주문은 위법해 상소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주문 한 줄이 수년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선고 직후 판결문 주문을 확인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선고일, 판결문을 받은 날, 상소기간 마지막 날을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7일이 지나 확정되면 잘못된 주문이라도 그대로 집행되고, 그 뒤에는 바로잡을 방법이 매우 좁아집니다.
확정일 기록은 이후에도 계속 쓰입니다. 유예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그 사이 새 사건이 생겼을 때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뒤 범죄경력 회보가 어떻게 되는지가 모두 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판결확정증명원을 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상고심과 형 집행 관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확정일을 먼저 확인한 뒤 경합범 처리와 집행유예기간 계산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판결확정증명원·이전 사건의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집행유예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주문의 적법성과 상소 실익·집행유예 실효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법 제39조 제1항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9조
- 형사소송법 제374조
- 형법 제65조
- 형법 제6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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