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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한 판결에서 징역형 두 개 중 하나만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징역형이 따로 선고되면 하나는 실형, 하나는 집행유예로 나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형을 별개의 형으로 보고 각각 집행유예 요건을 따집니다. 지금은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출소일, 각 범행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에 징역형이 몇 개인지, 각 형에 어떤 범죄가 묶였는지, 앞선 확정판결의 확정일과 출소일이 언제인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항소 여부와 집행유예 결격 판단이 이 날짜들로 갈립니다.

한쪽 형에만 집행유예가 붙었다고 해서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형을 나눠 선고하는 데에는 법에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2년과 2023년 3월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2023년 9월 다른 사건으로 금고 6월의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했고, 출소 뒤인 2024년 11월 다시 두 차례 돈을 받았습니다. 2026년 1심 법원은 앞의 두 범죄에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뒤의 두 범죄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가족은 한 판결에서 한쪽만 집행유예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판결에서 징역형이 두 개 나오는 것은 언제인가요?

앞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와 확정 뒤에 저지른 범죄는 하나로 묶이지 않아 형이 따로 선고됩니다.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는 확정판결의 죄와 경합범(형법 제37조 후단)이 되고, 확정판결 뒤의 죄는 이와 별개로 처리됩니다.

확정판결 전의 죄에 형을 정할 때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판결문 안에서도 확정판결 전 범죄와 확정판결 뒤 범죄의 형이 각각 적힙니다.

두 징역형 중 하나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두 범죄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 두 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요건에 맞으면 둘 다 집행유예를 붙일 수도 있고, 하나는 실형, 다른 하나는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범행 시점별 집행유예 가능 여부
확정판결 전
형의 선고: 후단 경합범으로 따로 선고
집행유예: 요건 충족 시 가능
확정 후~출소 후 3년
형의 선고: 별도 선고
집행유예: 불가
출소 후 3년 경과 뒤
형의 선고: 별도 선고
집행유예: 요건 충족 시 가능

출처 - 형법 제37조,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붙일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이 요건을 그대로 둡니다.

확정판결 뒤 범죄에는 왜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에서 뒤의 두 범죄는 금고 6월이 확정된 뒤, 복역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이 결격 기간에 걸립니다.

집행유예 결격 기간 판단 예시
  1. 2022~2023. 3.

    앞의 범죄(확정판결 전)

  2. 2023. 9.

    금고 6월 판결 확정

  3. 출소일

    집행 종료

  4. 2024. 11.

    뒤의 범죄(결격 기간 안)

  5. 출소 후 3년

    결격 기간 끝

반면 앞의 두 범죄는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것이라 이 결격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범행일이 확정판결 앞이냐 뒤이냐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집행유예가 붙은 형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유예된 형까지 집행됩니다. 아무 일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두 개의 징역형 집행유예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주문에 적힌 형의 개수와 각 형에 묶인 범죄를 확인합니다. 항소 범위를 정할 때 형별로 따로 따집니다.
  • 날짜표 작성 - 각 범행일, 앞선 판결 확정일, 출소일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집행유예 결격 기간 해당 여부가 이 표로 드러납니다.
  • 결격 기간 계산 - 출소일부터 3년이 지난 뒤의 범행인지 봅니다. 3년이 지났다면 실형만 선고된 부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형평 감경 주장 - 확정판결 전 범죄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비교한 형평을 주장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의 감경·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항소 기간 관리 -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판결이 벌금형이었거나 사면·가석방이 끼어 있으면 판결문과 수형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 변론과 양형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 판결에 실형과 집행유예가 함께 적혀 있으면 가족들은 판사가 실수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범행일이 앞선 확정판결의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법이 형을 나누도록 정해 둔 결과입니다. 판결이 이상해 보여도 먼저 날짜를 맞춰 보면 대부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항소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날짜 정리입니다. 앞선 판결의 확정일, 형 집행을 마친 날, 각 범행일을 수형기록과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출소일 하루 차이로 3년 결격 기간에 걸리는지가 바뀌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날짜는 항소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결격 기간 계산이 틀렸다면 실형 부분에 집행유예를 구할 수 있고, 확정판결 전 범죄라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판결과의 형평을 근거로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합범과 집행유예 결격이 얽힌 형사 항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일과 앞선 판결의 확정·집행 종료일을 먼저 확정한 뒤 형별로 항소 이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앞선 사건의 판결문·수형인 명부나 출소 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형별 범죄 구분·집행유예 결격 기간 해당 여부·형평 감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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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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