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날 무렵 다른 죄로 영장이 또 나오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1심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구속이 아닙니다. 구속의 효력은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대법원은 다른 범죄사실로 새로 구속하는 것을 구속기간 제한의 회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새 영장의 범죄사실이 종전 영장과 같은 사실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새 구속영장을 받으면 영장에 적힌 죄명과 공소사실 요지를 종전 영장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십시오. 같은 사실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구속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석방되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같은 재판은 계속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구속기간이 두 번 갱신되어 8월 말 6개월이 끝날 무렵,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별도 공소사실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1심 구속기간 상한을 넘긴 위법한 구속이라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심 구속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1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기준이며,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 체포·구금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소일부터 날짜를 세기만 해서는 정확한 만료일이 나오지 않고, 갱신 결정문에 적힌 기간과 정지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속기간이 지나도록 갱신 결정이 없으면 구속은 효력을 잃으므로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 후 2개월
최초 구속기간 만료
4개월
1차 갱신 만료
6개월
2차 갱신 만료, 1심 상한
새 영장 발부
다른 범죄사실 기준 새로 계산
다른 범죄사실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적법합니다. 구속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만 미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날 무렵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기준으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새 영장의 범죄사실이 종전 영장의 범죄사실과 사실상 같다면 구속기간 제한을 피하려는 재구속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새 영장도 그 자체로 구속 사유(주거 부정,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와 발부 전 변명 기회 등 절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결정에서 발부 전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 아래 변명과 증거 제출을 다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새 범죄사실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일부이거나 오래전 일로 도망 염려가 약하다면,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실제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새 영장에 대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법원이 발부한 피고인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로, 항고 기각 결정에는 재항고로 다툽니다. 원안 사건도 새 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보석을 청구해 구속 상태를 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구속 영장 대응 순서
- 영장 범죄사실 비교 - 새 영장과 종전 영장의 죄명·일시·장소·피해자를 대조합니다. 같은 사실이면 재구속 제한 위반을 주장합니다.
- 구속 사유 점검 - 새 범죄사실에 대해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실제로 있는지 봅니다. 사유가 약하면 항고 이유가 됩니다.
- 절차 확인 - 발부 전에 범죄사실 요지와 변명 기회를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누락은 발부 결정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항고·보석 병행 - 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보석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보석은 보증금과 조건으로 석방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병합 심리 요청 - 두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하도록 병합을 요청합니다. 재판이 빨라지면 구속 기간도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범죄사실이 종전 사건의 추가 기소인지 별건인지에 따라 다툼의 방법이 달라지므로 공소장과 영장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형사 공판 변론과 보석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속된 피고인들은 「1심 구속은 6개월이 끝」이라고 믿고 날짜를 셉니다. 실제로는 다른 범죄사실이 있으면 새 영장이 나올 수 있고, 구속기간 상한은 영장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석방 날짜만 기다리다가 새 영장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장마다의 발부일과 범죄사실 기재가 중요한 기록입니다. 종전 영장과 새 영장의 공소사실 요지, 갱신 결정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발부 전 법원에서 변명 기회를 받았는지도 공판조서로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항고와 재항고에서 새 영장의 위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두 영장의 범죄사실이 같다는 주장은 기재를 대조한 자료로만 뒷받침되고, 구속기간 계산의 오류도 갱신 결정일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영장별 범죄사실과 구속기간을 대조해 재구속의 적법성과 보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전 구속영장·새 구속영장·갱신 결정문·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두 영장의 범죄사실 동일성·구속기간 계산·보석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