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에도 구속기간을 또 갱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받은 법원도 2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면 구속을 계속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갱신과 구속에 따른 신체의 자유 제한이 유죄 확정 전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환송 후 구속기간이 언제 시작되었고 갱신 결정이 몇 번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갱신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갱신 결정 없이 기간이 지났거나 허용 횟수를 넘겨 구속이 이어진다면 그날 바로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 갱신 결정문의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무죄추정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서면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구속에서 벗어나려면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는 사정을 들어 보석이나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편이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동생은 2025년 상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2026년 대법원은 사실관계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다시 2개월이 지나자 항소법원은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했고, A씨는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무죄로 추정되는 동생을 계속 가둘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기환송된 사건도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나요?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건을 다시 받은 법원은 2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면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으로 사건이 다시 심리되는 동안 구속도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구속 기소
1심 구속기간 2개월 시작
1심·항소심
심급마다 결정으로 갱신
대법원 파기환송
구속은 유지
환송받은 법원
2개월 만료 시 결정으로 갱신
보석·구속취소
석방은 별도 청구
출처 - 형사소송법 제92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계속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게 하고, 상소심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01도5225 판결은 환송받은 법원의 갱신 횟수를 대법원이 이미 갱신했는지에 따라 달리 보았으므로, 그동안의 갱신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추정을 받는데 구속을 계속해도 되나요?
됩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지만, 구속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었다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무죄추정 원칙은 이 구속 사유를 엄격하게 따지라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파기환송으로 유죄 판단이 흔들렸다면 도망 염려가 줄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환송 후 구속에서 풀려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면 구속취소를, 구속 사유가 남아 있더라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피고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도 청구할 수 있어 형이나 누나가 직접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보석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주거 불명, 피해자 위해 염려가 없으면 허가해야 합니다. 이미 오래 구금된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의 보증은 보석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파기환송심 구속기간 대응 순서
- 구속 이력 확인 - 환송 전후의 구속기간 시작일과 갱신 결정 횟수를 정리합니다. 허용 횟수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환송 판결 분석 - 대법원이 어떤 이유로 파기했는지 확인합니다. 유죄 판단이 흔들렸다면 보석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보석 청구 - 가족 명의로 보석 청구서를 내고 주거·직업·보증 자료를 붙입니다. 장기 구금 사정도 적습니다.
- 구속취소 검토 - 갱신 없이 기간이 지났거나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면 구속취소를 청구합니다. 결정 날짜를 근거로 듭니다.
- 환송심 변론 준비 - 대법원이 지적한 쟁점에 맞춰 증거를 보강합니다. 환송 판결의 판단에 법원이 구속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법원 단계에서 이미 구속기간 갱신이 있었거나 환송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라면 결정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폭력 사건의 형사 공판과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기환송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었으니 곧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파기환송은 다시 재판하라는 뜻일 뿐이어서 구속은 그대로 이어지고, 환송받은 법원도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석방은 보석이나 구속취소로 따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기간과 갱신 결정의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처음 구속된 날, 각 심급의 갱신 결정일, 대법원 판결일, 환송 후 기록이 도착한 날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남은 갱신 횟수와 만료일이 보입니다. 갱신 결정문은 피고인에게 송달되므로 가족이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구속취소와 보석 심사에서 근거가 됩니다. 갱신 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즉시 석방을 구할 수 있고,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장기 구금 사실과 파기 사유를 함께 들면 보석 허가의 사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폭력 사건의 형사 공판과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심급별 구속기간과 갱신 이력을 날짜로 정리해 구속취소와 보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환송심 변론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구속기간 갱신 결정문·구속영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남은 구속기간과 갱신 횟수의 적법성, 보석과 구속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94조
- 형사소송법 제95조
- 형사소송법 제9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