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횡령으로 구속됐는데 사기로 기소되면 구속이 풀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구속영장의 횡령 범죄사실과 공소장의 사기 공소사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같다면 구속의 효력은 사기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새 구속영장 없이도 구속은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범행 일시·장소·대상과 행위가 같고 법적 평가만 횡령에서 사기로 달라진 사안에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구속영장과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나란히 놓고 일시·장소·피해자·금액이 같은지부터 비교해 두십시오.
공소장을 받으면 구속영장 사본과 함께 놓고 범행 일시, 장소, 피해자, 금액을 한 줄씩 대조해 표시해 두십시오. 겹치지 않는 범죄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구속의 효력 밖이어서 구속취소나 보석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죄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사기죄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 주기를 기다리거나,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지인에게서 주식을 팔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신주인수권 증서로 주식을 처분한 뒤 대금 1억 5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보관 중인 돈을 횡령했다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받은 공소장에는 같은 날 같은 거래로 매수인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기죄가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횡령 혐의가 빠졌으니 사기죄 영장이 새로 나오지 않으면 풀려나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영장 죄명과 공소장 죄명이 다르면 구속은 어떻게 되나요?
구속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뿐 아니라 그 사실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 공소사실에도 미칩니다. 죄명이 횡령에서 사기로 바뀌어도 같은 행위를 다르게 평가한 것이라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칩니다.
이 결정 사안에서도 범행 일시와 장소, 대상인 주식과 행위 내용이 같고 그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만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보고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 단계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합니다. 구속영장에는 죄명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적어야 하므로, 효력 범위는 영장에 적힌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합니다. 실무에서는 범행 일시와 장소, 피해자, 대상 물건이나 금액, 행위의 내용을 비교합니다.
| 항목 | 구속영장(횡령) | 공소장(사기) |
|---|---|---|
| 일시 | 2026년 3월 같은 날 | 2026년 3월 같은 날 |
| 대상 | 주식 처분 대금 | 주식 처분 대금 |
| 행위 |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 매수인을 속여 대금 수령 |
| 법적 평가 | 횡령 | 사기 |
- 일시
- 구속영장(횡령): 2026년 3월 같은 날
- 공소장(사기): 2026년 3월 같은 날
- 대상
- 구속영장(횡령): 주식 처분 대금
- 공소장(사기): 주식 처분 대금
- 행위
- 구속영장(횡령):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 공소장(사기): 매수인을 속여 대금 수령
- 법적 평가
- 구속영장(횡령): 횡령
- 공소장(사기): 사기
단순 예시. 출처 - 대법원 2001. 5. 25.자 2001모85 결정
반대로 구속영장의 사실과 전혀 다른 날짜, 다른 피해자의 범행으로 기소되었다면 그 공소사실에는 구속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 부분에 대해 따로 구속영장이 필요하고, 영장 없이 구속을 계속한다면 위법한 구금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속을 풀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없어졌다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구속 사유가 남아 있더라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청구는 피고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이거나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빼고는 허가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나 합의, 일정한 주거와 직장은 보석 심사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구속영장과 공소사실 불일치 대응 순서
- 영장·공소장 대조 - 범행 일시, 장소, 피해자, 금액, 행위를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효력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구속기간 확인 - 공소제기 후 구속기간 2개월과 갱신 결정을 확인합니다. 갱신 없이 기간이 지났는지 봅니다.
- 구속취소 검토 - 겹치지 않는 공소사실로만 구속이 계속되는 경우 구속취소를 청구합니다. 영장 효력 밖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 보석 청구 - 구속 사유가 남아 있으면 보석을 청구합니다. 주거·직장·피해 회복 자료를 붙입니다.
- 공소사실 방어 - 사기와 횡령의 구성요건 차이를 따져 공소사실 자체를 다툽니다.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장에 영장과 다른 피해자나 다른 거래가 추가된 경우라면 각 사실의 동일성을 영장 원문과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사기 사건의 구속 피고인 변론과 보석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속된 피고인들은 공소장의 죄명이 영장과 다르면 「영장이 무효가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죄명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비교합니다. 같은 거래를 횡령으로 볼지 사기로 볼지의 차이라면 구속은 그대로 유지되고, 죄명만 보고 석방을 기대하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영장과 공소장의 문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범행 날짜, 장소, 피해자 이름, 금액, 행위 내용이 어디까지 같고 어디서 달라지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면, 구속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이 비교표는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심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영장에 없는 새로운 사실로 구속이 이어지는 부분이 드러나면 구속취소의 근거가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법적 평가가 바뀐 사정은 방어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사기 사건의 구속 피고인 변론과 보석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구속영장과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항목별로 대조해 구속의 효력 범위를 확인한 뒤 구속취소와 보석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속영장 사본·공소장·피해자와의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영장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구속취소와 보석 청구 가능성, 사기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5. 25.자 2001모85 결정
-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93조
- 형사소송법 제94조
- 형사소송법 제95조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