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관세를 체납한 채 자녀 법인으로 수입을 계속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관세를 체납한 회사가 강제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재고·매출채권을 자녀 법인으로 옮기면 관세법상 강제징수면탈죄가 되고, 사정을 알고 도운 자녀 쪽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관세법 제275조의2이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겼다면 자녀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산 이전을 멈추고, 납부기한이 남은 세액은 기한 연장을, 이미 체납된 세액은 세관과 납부 방법부터 협의해야 합니다.
체납 상태에서 재고나 매출채권을 자녀 법인으로 옮기는 일은 일단 멈춰야 합니다. 관세 납부기한 연장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그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기한이 남은 세액부터 챙겨야 합니다.
체납이 있다고 해서 가족이 새 법인을 세워 수입업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새 법인이 자기 자금으로 자기 사업을 하고, 부모 회사의 재산을 대가 없이 가져오지 않았다면 처벌이나 체납 승계의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가 운영하는 공구 수입 법인은 2025년 하반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2억 원을 체납했고, 세관에서 재산 압류를 예고하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B씨는 2026년 초 아들이 대표인 법인을 새로 세워 같은 해외 공급처와 거래를 이어 가고, 창고에 있던 재고와 국내 거래처 납품도 새 법인으로 돌렸습니다. 거래처 대금은 새 법인 계좌로 받았고, 부모 회사는 사실상 영업을 멈췄습니다. 몇 달 뒤 세관에서 두 회사의 거래 관계를 묻는 연락이 오자 B씨는 아들 회사까지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납 중에 사업을 자녀 법인으로 옮기면 무슨 죄가 되나요?
관세 납세의무자가 강제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관세법상 강제징수면탈죄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재고를 대가 없이 자녀 법인에 넘기거나, 부모 회사가 받을 거래처 대금을 자녀 법인 계좌로 받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은닉·탈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관세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 선택 | 형사 위험 | 세금·민사 결과 |
|---|---|---|
| 재고·매출채권을 대가 없이 자녀 법인으로 이전 (핵심 행) | 강제징수면탈죄, 체납처분 면탈죄 | 사해행위 취소, 제2차 납세의무 |
| 사업 전체를 자녀 법인에 포괄 양도 | 면탈 목적이 있으면 같은 죄 | 양수재산 가액 한도 제2차 납세의무(특수관계·포괄 승계 시) |
| 부모가 계속 수입하고 신고 명의만 자녀 법인 | 명의대여행위죄 | 실제 화주인 부모에게 관세 부과 |
| 자산을 시가로 팔고 대금으로 체납 정리 | 대금 지급이 실제면 낮음 | 시가 평가와 입금 기록 필요 |
| 기한 전 납부기한 연장·분할 신청 | 없음 | 담보 요구 가능, 기한 안 미납 시 연장 취소 |
같은 자녀 법인이라도 재산이 대가 없이 옮겨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출처 - 관세법 제10조·제19조 제8항·제275조의2·제275조의3, 국세기본법 제41조
체납 세금이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라면 조세범 처벌법의 체납처분 면탈죄가 같은 형량으로 따로 적용됩니다.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막는 경우에 적용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피한 행위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들 법인은 처벌되나요?
면탈 사정을 알면서 이를 돕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아들이 체납 사실을 알고 재고 이전 계약에 서명했다면 이 조항이 문제되고, 아들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실제로 수입을 계속하면서 신고 명의만 아들 법인으로 돌렸다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대여행위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 경우 세관은 신고서의 명의가 아니라 대금을 치르고 물건을 판 사람을 실제 화주로 봅니다.
사업자 명의만 바꿔도 재산을 숨긴 것이 되나요?
명의 변경만으로 바로 은닉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산의 은닉에 소재뿐 아니라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제3자 명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제3자 명의로 바꾼 사정만으로는 사업장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더 불명하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세법의 강제징수면탈죄도 같은 「은닉」이라는 말을 쓰므로 이 기준이 참고가 되고, 결국 재고, 매출채권, 자금이 실제로 옮겨졌는지가 따져집니다.
반대로 채권자의 가압류를 피하려고 회사 예금을 인출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보낸 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으로 인정됐습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올 계좌를 바꾸는 일은 이 판례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법인이 부모 회사 체납액을 떠안게 되나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관세 징수에는 국세기본법의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가 준용되고,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했다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체납액을 냅니다. 다만 관세에서는 담보가 없고 부모 회사와 납부보증인이 내지 못한 경우에만 이 의무가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 법인은 대개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와 별도로, 세관장은 체납자가 징수를 피하려고 한 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하려고 실질이 같은 회사를 세운 경우 두 회사 모두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파기환송)은 신설회사를 기존회사 대표가 지배한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면탈 목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으므로, 기존회사의 자산 상황과 자산 이전, 대가 지급 여부가 함께 따져집니다.
체납이 있을 때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세관장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은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미 체납된 관세는 세관 징수 담당자와 납부 계획을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국세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을 계속해야 체납액을 낼 수 있다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법인으로 사업을 넘겨야 한다면 재고와 설비를 시가로 평가해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그 대금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세관장이 강제징수를 위탁받은 국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어, 명의를 바꾸지 않은 채 수입을 이어 가는 것도 막힐 수 있습니다.
관세 체납 중 자녀 법인 수입 대응 순서
- 체납 현황 확인 - 관세와 국세 체납액, 납부기한, 압류 여부를 세목별로 정리합니다. 어느 기관의 강제징수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 자산 이전 중단 - 재고, 매출채권, 계좌를 자녀 법인으로 옮기는 일을 멈춥니다. 이미 옮겼다면 언제 무엇을 얼마에 넘겼는지 있는 기록대로 정리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기한이 남은 관세는 세관장에게 연장을, 국세는 세무서장에게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이미 체납된 관세는 세관과 납부 계획을 협의하고,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 구조 정리 - 자녀 법인이 계속 수입한다면 자기 자금으로 결제하고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는 구조로 바꿉니다. 부모 회사 자산을 쓸 때는 시가 대금을 실제로 지급합니다.
- 조사 대응 준비 - 세관 연락을 받으면 행정조사인지 범칙조사인지 확인하고, 피의자로 출석하게 되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자산이 넘어갔거나 세관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예고한 경우에는 이전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면탈 형사 사건 방어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불복을 수행합니다.
- 1
체납 현황 정리
관세·국세 세목별 체납액과 압류 여부 확인
- 2
자산 이전 중단
재고·채권·계좌 이전을 멈추고 기존 이전 기록 정리
- 3
납부기한 연장 신청
기한 남은 세액은 연장 신청, 체납분은 납부 계획 협의
- 4
거래 구조 정리
자녀 법인은 자기 자금·자기 명의로 결제와 판매
- 5
조사 대응
범칙조사면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 신청
실무상 착안점
체납 회사의 대표들은 새 법인으로 옮기면 세관이 옛 회사만 상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급처, 같은 품목, 같은 거래처가 그대로 이어지면 세관은 새 법인을 가장 먼저 들여다봅니다. 수입 실적과 통관 기록이 전산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날짜와 대금입니다. 체납 고지일과 압류 예고일, 새 법인 설립일, 재고 이전일, 거래처 대금 계좌 변경일을 나란히 놓으면 목적이 보입니다. 재고를 넘겼다면 시가 평가서와 실제 대금 입금 기록이 있는지가 면탈과 정상 거래를 나눕니다.
이 기록은 형사절차에서는 은닉이 있었는지를, 세금 절차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후에 계약서를 만들어 날짜를 앞당기면 그 자체로 새 범죄가 되므로, 있는 기록만으로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체납액 정리로 메우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와 관세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체납 중 사업 이전 사안은 체납 고지와 자산 이전의 날짜·대금 흐름을 확인해 형사와 체납 승계 문제를 함께 대응합니다.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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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275조의2 제1항·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 관세법 제275조의3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파기환송)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 관세법 제19조 제8항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 관세법 제10조
- 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5호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 형법 제327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국세징수법 제30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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