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소송에서 받은 상대방 계좌내역을 고소나 다른 소송에 내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소송에서 법원 제출명령으로 받은 상대방 계좌내역을 고소나 다른 소송에 내면 금융실명법상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필요한 범위에서 낸 거래내역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거래내역을 어디에 어떤 범위로 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다른 사건에 상대방 계좌내역을 내기 전에, 그 사건에서 그 정보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관계없는 거래는 가리십시오. 다른 사건 재판부에 다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소송에서 받은 상대방 계좌내역을 다른 재판이나 고소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회사 주식을 팔았는데 매수인 측이 계약금 일부만 넣고 잔금을 주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의 소송대리인은 매매대금이 곧바로 빠져나갔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매수인 측 회사와 그 이사 B씨의 1년치 은행 거래내역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거래내역을 B씨에 대한 사기미수 고소 자료로 경찰에 내고, B씨가 낸 별도 소송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에도 증거로 냈습니다. B씨가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자, A씨는 소송에 쓰려고 낸 것까지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출명령으로 받은 계좌내역을 다른 사건에 쓰면 처벌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처벌 규정에 걸립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금융회사가 낸 거래정보를 보고 그 내용을 알게 된 소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금융실명법상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판결은 금지 대상이 제출명령을 한 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원래 소송에서 받은 거래내역을 형사고소와 다른 민사소송에 증거로 낸 것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개인 계좌내역이면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금융회사가 제출명령에 따라 법원에 거래정보를 보내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했다면, 당사자는 법원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2026. 10. 5.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는 행위 당시의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개정 전)이 적용되었지만 제19조와 그 처벌 조항의 구조는 현행법과 같습니다.
소송이나 고소에 낸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필요한 주장을 증명하거나 고소 사건에서 범죄혐의를 소명하려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낸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제출 행위가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1
알게 된 자 해당
제출명령으로 내용을 안 당사자·소송대리인
- 2
목적 외 이용
원래 소송 밖 고소·다른 소송 제출
- 3
정당행위 검토
입수 경위, 제출처, 최소성, 민감정보
- 4
위법성 판단
법원·수사기관 필요 범위면 조각 여지
출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형법 제20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판결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이 정리한 요소와 같습니다.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누구에게 냈는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인지, 가림 처리 등 보호조치가 가능했는지, 민감정보인지와 양,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제출명령으로 얻은 단일 계좌 약 1년치 거래내역이었고, 민감정보가 없었으며, 받는 쪽이 법원과 수사기관이었습니다.
계좌내역 증거 제출 처벌 대응 순서
- 입수 경위 확인 - 어떤 사건에서 어떤 제출명령으로 받은 정보인지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적법하게 얻었는지가 정당행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제출처 정리 - 거래내역을 낸 곳이 법원·수사기관인지, 회사 동료나 언론 등 제3자인지 나눕니다. 국가기관 제출이면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사건별 필요성 소명 - 각 사건에서 그 거래내역이 어떤 주장을 증명하는지 적어 둡니다. 원래 소송과 쟁점이 연결될수록 유리합니다.
- 최소 범위 점검 - 제출 범위가 필요한 거래로 한정됐는지, 가림 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통째로 낸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민감정보 여부 확인 - 건강·정치·종교 등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정보가 섞였는지 봅니다. 섞여 있으면 정당행위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피고인들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내역을 수사기관이 아닌 거래처나 인터넷에 공개했다면 제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거래정보·개인정보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 계좌내역을 받은 쪽은 「법원에서 받은 자료니 어디에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정보주체는 「목적 외로 썼으니 무조건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목적 외 이용이라는 점은 인정되더라도,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냈는지에 따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거래내역을 받은 제출명령 결정, 각 사건에 낸 서증 번호와 제출일, 가림 처리 여부, 고소장에 첨부한 범위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송 기록 열람·복사 내역도 제3자 유출 위험이 없었다는 자료로 쓰입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의견을 끌어내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정당행위 판단 요소를 하나씩 채우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정보주체 쪽에서는 거래내역이 국가기관 밖으로 퍼진 흔적을 찾아야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소송·고소 자료로 쓴 데 따른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 입수 경위와 제출 범위를 사건별로 정리해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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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4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 형법 제20조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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