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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공무원에게 전해 달라고 경비원에게 맡긴 돈이 전달되지 않아도 뇌물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무원에게 줄 목적으로 경비원 같은 제3자에게 돈을 맡겼다면 공무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죄 자체에는 상대방이 금품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제133조 제2항은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행위를 따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금품을 맡긴 날과 맡기며 한 말, 금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이 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금품을 맡긴 날부터 계산하므로 그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정리해 두십시오.

다만 공무원이 금품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공무원까지 수뢰죄로 엮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부터 구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2026년 1월 정규직 전환을 부탁하려고 담당 공무원 몫으로 현금 500만원과 한우 선물세트를 준비해, 그 공무원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해 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이 옆집에 잘못 전달해 공무원은 받지 못했고, 이 일이 알려져 Q씨는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이 돈을 받지 못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런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람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 공무원에게 전해 달라며 경비원에게 돈을 맡긴 순간 제3자에게 교부한 행위가 끝나므로, 그 뒤 전달이 실패해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원안은 이 경우를 뇌물공여죄로 설명했지만, 공무원에게 실제로 건네지지 않았다면 근거 조항은 제3자 교부를 처벌하는 제2항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받은 제3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는데, 이 사례의 경비원처럼 내용을 모르고 맡은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뇌물공여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금품을 받아들여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뇌물이라는 인식 없이 받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주는 사람이 뇌물로 준 이상 뇌물공여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품이 오간 단계별 적용 조항
주겠다고 제안
적용 조항: 공여의 의사표시(제133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등
제3자에게 맡김
적용 조항: 제3자 교부(제133조 제2항)
법정형: 같은 형
공무원이 받음
적용 조항: 뇌물공여(제133조 제1항)
법정형: 같은 형

출처 - 형법 제133조 제1항·제2항, 대법원 87도1699 판결

원안은 이 판결을 「상대방이 실제로 받지 않아도 공여죄가 된다」는 근거로 들었지만, 판결의 취지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행위는 필요하되 상대방의 처벌까지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공무원이 받지 못했다면 공여죄 대신 제3자 교부나 공여의 의사표시가 문제됩니다.

받을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라 의원이라도 같나요?

같습니다. 원안에서 돈을 전하려던 상대에는 구청 공무원과 의회의원이 함께 있었는데, 지방의회의원도 형법상 뇌물죄의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공무원이 받지 못해 수뢰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일이므로 금품의 대가성도 쉽게 인정됩니다. 선물세트처럼 현금이 아닌 물품도 금전적 가치가 있으면 뇌물이 됩니다.

뇌물 전달 실패 대응 순서

  • 교부 경위 정리 -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말과 함께 맡겼는지 정리합니다. 제3자 교부 성립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금품 행방 확인 - 잘못 전달된 금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회수 여부를 정합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 청탁 내용 확인 - 무엇을 부탁하려 했는지, 공무원의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대가성 판단 자료입니다.
  • 경비원 인식 확인 - 경비원이 내용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경비원의 책임 여부가 갈립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다툴지 정하고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품에 청탁 메모가 들어 있었는지나 공무원이 나중에 금품을 받아 돌려주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뇌물 관련 사건의 형사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이 공무원 손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미수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법은 뇌물을 줄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맡긴 행위를 따로 처벌하므로, 맡기는 순간 범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전달 실패는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맡긴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과 함께 맡겼는지, 쪽지나 명함이 들어 있었는지, 경비원이 내용을 알았는지가 적용 조항과 관련자 범위를 정합니다. 금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와 회수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에서 공여죄와 제3자 교부죄 중 무엇이 맞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실제 전달이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는 근거가 됩니다. 원안처럼 공여죄로 설명된 사건이라도 공소장의 적용 조항을 확인해 다툴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뇌물공여·제3자 교부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금품을 맡긴 경위와 전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적용 조항과 대가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금품을 맡긴 날의 상황 메모·경비원이나 공무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조항(공여죄와 제3자 교부)·대가성 인정 여부·양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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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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