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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데 내사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내사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려고 입건 전에 하는 수사기관 내부 조사라서 그 자체로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내사의 종결 처리도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내사 과정에서 압수나 구금처럼 별도의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사 중 물건을 압수당했거나 구금됐다면 그 처분의 날짜와 담당 수사관, 압수 목록을 받아 두십시오. 이런 처분은 내사와 별개로 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사를 받는다는 연락만으로 헌법소원 청구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거래처와 다툼이 생긴 뒤 상대방이 경찰에 진정을 넣어 내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K씨는 근거 없는 진정으로 내사를 받는 것 자체가 명예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려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직 압수나 출석 강제 같은 처분은 없었습니다. 내사 자체를 다투기보다 출석 요구가 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고, 강제처분이 생기면 그 처분을 다투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사는 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나요?

내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범죄를 인지하기 전에 하는 수사기관 내부의 조사 활동이라서, 그 자체로 피내사자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내사의 종결 처리도 구속력 없는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이라며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생기게 해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사 단계의 자료 수집이나 내부 보고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내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심리적 부담이나 평판 걱정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그쳐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사 중 압수나 구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그 처분 자체를 법원에 다툽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준항고라고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도 같은 방법으로 다툽니다.

내사 단계 행위별 다툼 방법(2026. 10. 4. 기준)
내사 자체
헌법소원: 대상 아님
다툼 방법: 출석·자료 대응
압수·구금
헌법소원: 보충성
다툼 방법: 준항고
내사 종결(진정인)
헌법소원: 대상 아님
다툼 방법: 고소 후 항고·재정신청

출처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60조, 제417조, 헌법재판소 89헌마277 결정

이런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처분은 헌법소원보다 준항고가 먼저입니다. 내사 자체가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한 구체적 처분을 특정해야 다툴 길이 열립니다.

내사가 종결되면 진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범죄 피해자라면 정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에 따른 내사 종결은 진정인의 고소·고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장을 내면 됩니다.

고소 사건이 불기소되면 고소인은 검찰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달리 고소는 이런 불복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원하는 쪽이라면 처음부터 진정보다 고소를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 내사 대응 순서

  • 조사 단계 확인 - 내사인지 입건된 수사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합니다. 피의자 신분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진정 내용 파악 - 어떤 사실로 진정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반박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강제처분 여부 확인 - 압수, 구금, 변호인 참여 제한 같은 처분이 있었는지 봅니다. 있다면 준항고를 검토합니다.
  • 자료 정리 - 계약서, 거래 내역, 메시지처럼 혐의와 맞지 않는 객관 자료를 정리합니다.
  • 출석 대응 - 출석 요구가 오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사실관계만 진술합니다. 추측성 진술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이나 금융거래 조회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영장과 처분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대응과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내사를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이미 피의자가 된 것처럼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내사는 입건 전 단계이고 그 자체로는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므로, 지금 할 일은 헌법소원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출석 대비입니다.

내사 단계에서는 연락 기록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연락한 날짜와 방식, 담당자, 요구한 자료, 압수나 임의제출이 있었다면 그 목록과 시각을 남겨야 합니다. 임의제출이라도 제출 경위가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이 기록은 압수 등 처분에 대한 준항고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따지는 근거가 되고, 사건이 입건돼 재판까지 가면 증거능력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초기 단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내사인지 입건된 수사인지와 강제처분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준항고나 진술 준비 중 필요한 절차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사기관 연락 기록·압수 목록·영장·거래·계약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내사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강제처분 존재 여부·준항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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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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