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정지명령을 피해 달아나던 동승자에게 경찰이 실탄을 쐈다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흉기 없이 달아나기만 한 동승자에게 공포탄 재발사나 계속 추격 같은 다른 수단이 있었는데도 실탄을 쏴 숨지게 했다면 위법한 총기 사용입니다. 대법원 98다61470 판결은 같은 사안에서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당시 경찰 무전 기록과 현장 CCTV 보존을 요청해 두십시오.
사건 직후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의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 사건 당시 무전 기록과 총기 사용 보고서의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도주 경위와 경고 횟수가 이 자료에 남습니다.
경찰관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민사 배상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동생은 2025년 8월 밤 친구가 모는 차에 타고 있다가 신호위반으로 정지명령을 받았고, 차가 멈추자 내려서 달아났습니다. 뒤쫓던 경찰관은 몇 차례 경고하고 공포탄을 쏜 뒤에도 동생이 계속 달아나자 실탄을 쐈고, 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동생은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함께 달아난 친구는 다른 경찰관이 총 없이 붙잡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관은 언제 사람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나요?
경찰관은 범인 체포나 도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쓸 수 있지만,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은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법이 정한 중대 범죄자 등을 다른 수단 없이 막아야 할 때만 허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는 원안 판결 당시 구 제11조의 내용을 이어받았습니다.
| 구분 | 요건 |
|---|---|
| 제1호 | 정당방위·긴급피난 |
| 제2호 가목 | 장기 3년 이상 죄 의심자의 항거·도주 |
| 제2호 나목 | 영장 집행 중 항거·도주 |
| 제2호 라목 | 흉기 소지자가 3회 이상 명령 불응 |
| 제3호 | 무장간첩의 항복 명령 불응 |
- 제1호
- 요건: 정당방위·긴급피난
- 제2호 가목
- 요건: 장기 3년 이상 죄 의심자의 항거·도주
- 제2호 나목
- 요건: 영장 집행 중 항거·도주
- 제2호 라목
- 요건: 흉기 소지자가 3회 이상 명령 불응
- 제3호
- 요건: 무장간첩의 항복 명령 불응
출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허용되는 경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항거하거나 도주할 때, 영장 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할 때, 흉기를 지니고 3회 이상 투기·투항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등이며, 모두 무기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도주하던 동승자에게 실탄을 쏜 것은 위법인가요?
위법입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61470 판결은 신호위반 정지명령에 불응한 차량의 동승자가 흉기 없이 달아나기만 했다면 정당방위·긴급피난이 아니고, 도주 사실만으로 중대 범죄를 의심할 이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1
정당방위·긴급피난
흉기 없이 도주만 해 해당하지 않음
- 2
중대 범죄 의심
도주 사실만으로는 부족
- 3
다른 수단
계속 추격·공포탄 재발사 가능
- 4
결론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
같은 판결은 동료 경찰관이 총기 없이 다른 일행을 붙잡은 점을 들어, 추격에 불필요한 장비를 두고 계속 쫓거나 공포탄을 다시 쏘는 방법으로 제압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하고 공포탄을 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탄 발사가 정당화되지 않았습니다.
권총 사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범죄의 종류와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와 사용 모습, 주변 상황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큰 권총은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경찰관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더라도 과실의 내용과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민사 청구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국가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피해자가 경찰관 개인을 먼저 찾아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자가 정지명령에 따르지 않고 달아난 잘못은 과실상계 사유로 배상액을 줄이는 데 반영됩니다. 국가는 배상한 뒤 경찰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경찰관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경찰 총기 사망 배상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요청 - CCTV, 블랙박스, 무전 기록, 총기 사용 보고서 보존을 요청합니다. 경고 횟수와 거리, 도주 상황이 담깁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경찰관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경과를 확인하고 기록 열람을 신청합니다. 무죄가 나와도 민사는 따로 판단됩니다.
- 요건 대조 - 흉기 소지, 항거 여부, 다른 제압 수단이 있었는지를 법 조문 요건과 대조합니다. 위법성 판단의 뼈대입니다.
- 손해 정리 -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를 상속인별로 정리합니다. 과실상계 비율도 함께 검토합니다.
- 청구 제기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으로 국가에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자가 흉기를 들고 있었거나 경찰관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정황이 있으면 현장 영상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달아났으니 총을 맞아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을 듣고 청구를 망설입니다. 법은 달아나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총기 사용을 좁게 허용합니다. 흉기 없이 도주만 했다면 다른 제압 수단이 있었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사건은 몇 초 단위의 기록으로 재구성됩니다. 경고 시각과 횟수, 공포탄 발사 시각, 실탄 발사 거리, 동료 경찰관이 다른 일행을 붙잡은 시각이 무전 기록과 CCTV에 남아 있습니다. 경찰 내부 보고서는 수사기록에 편철되므로 형사 절차에서 열람·등사를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 총기 사용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같은 기록으로 민사상 과실을 다툴 수 있고, 사망자의 도주 과실 비율을 정할 때도 이 시간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 사건의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과 수사기록으로 무기 사용 요건을 조문과 대조한 뒤 위법성과 과실 비율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망진단서·사건 현장 영상·수사기록 열람 자료·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총기 사용의 위법 여부·예상 과실상계 비율·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61470 판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39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