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교도관과 짜고 수용자에게 담배를 넣어 줬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지금은 담배 반입과 소지 자체가 형집행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감시를 피해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교도관이 이를 눈감아 준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보았고, 그 뒤 형집행법에 담배 반입·소지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반입 경위와 담배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교정시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누가 담배를 들여왔고 누가 건넸는지, 교도관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로 무겁게 처벌된다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동생은 2025년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면회를 다니던 지인이 담당 교도관과 미리 말을 맞춘 뒤 담배 몇 갑을 물품 사이에 숨겨 들여보냈습니다. 동생은 그 담배를 받아 몇 차례 피우다 다른 교도관의 거실 검사에서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은 세 사람 모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배 반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감시를 피해 금지규정을 어긴 것만으로는 이 위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은 교도관에게는 수용자의 규율위반을 감시·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수용자가 감시를 피해 담배를 피운 것, 외부인이 검사를 피해 금지물품을 들여온 것, 교도관이 이를 알면서 방치하거나 도운 것은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그친다는 이유입니다.
그럼 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받습니다. 원안 당시와 달리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지녀서는 안 되는 물품으로 담배를 정하고, 그 반입과 소지를 직접 처벌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더라도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 행위 | 법정형 |
|---|---|
| 수용자의 담배 소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담배 반입(전달 목적)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담배 상습 반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전자·통신기기 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수용자의 담배 소지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담배 반입(전달 목적)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담배 상습 반입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전자·통신기기 반입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33조
담배를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들여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를 받은 수용자가 담배를 지니고 있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교도관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교도관이 반입을 미리 공모하고 도왔다면 반입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금품을 받고 도왔다면 뇌물 관련 범죄가 따로 문제 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절차도 진행됩니다.
교정시설 담배 반입 대응 순서
- 역할 정리 - 반입한 사람, 건넨 사람, 받은 수용자, 교도관의 역할을 나눕니다. 적용 조문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 죄명 확인 - 입건 죄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지 형집행법 위반인지 확인합니다. 판례상 위계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 상습성 여부 점검 - 반입 횟수와 기간을 정리합니다. 상습이면 법정형이 2년 이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 금품 수수 여부 확인 - 교도관에게 대가가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대가가 있으면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사실과 다른 진술은 하지 않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수용자의 징벌 절차도 함께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배가 아니라 휴대전화 같은 전자·통신기기를 들여왔거나 반입 과정에서 서류를 꾸민 사정이 있으면 적용 조문과 형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정시설 담배 반입 사건에서 가족들은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받는다」는 말에 먼저 겁을 먹습니다. 판례상 감시를 피해 들여온 것만으로는 그 죄가 되지 않고, 실제 쟁점은 형집행법상 반입·소지 처벌과 상습성입니다.
그래서 반입 횟수와 날짜가 중요합니다. 면회 기록, 물품 접수 내역, 적발 일시가 서로 맞아야 몇 번 들여왔는지가 정해지고, 상습 여부도 여기서 갈립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수사기관이 정리한 횟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기록은 기소 단계에서 죄명을 형집행법 위반으로 바로잡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상습 가중을 피할 수 있는지와 양형을 가릅니다. 수용자 본인의 징벌 절차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금지물품 반입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관련자별 역할과 반입 횟수를 먼저 확정해 적용 죄명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나 입건 통지, 면회·물품 접수 내역, 적발 당시 경위를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형집행법 위반의 범위·상습성 판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2항
- 형법 제137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제3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2항
- 형법 제30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2항·제3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