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판·형 집행

교도소에서 자해한 치료비를 출소 뒤 재수감 중에도 물어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수용 중 스스로 자해해 다친 부상을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면 출소했다가 다른 사건으로 다시 수용된 뒤의 치료비라도 국가가 구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다215041 판결에서 같은 사유로 계속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상 경위와 외부 병원 진료 기간, 청구된 병원비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교정시설에서 치료비 부담 통지나 국가의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부상이 생긴 날과 경위, 외부 병원 진료 기간, 병원비 영수증 내역부터 적어 두십시오. 부상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인지가 부담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수용 중 다친 일이라도 치료비를 모두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쳐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때로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초 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중 볼펜으로 배를 찔러 자해했습니다. 그해 여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몇 달 뒤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다시 들어갔고 그때부터 자해 상처를 치료하려고 외부 병원에서 수술과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국가가 병원비 약 3,500만원을 대신 낸 뒤 B씨에게 그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다친 때와 치료받은 때의 수용 사유가 다르니 갚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소했다가 다시 들어간 뒤 받은 치료비도 청구 대상인가요?

네,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5041 판결은 수용 중 자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쳤고 그 치료를 외부의료시설에서 받았다면, 같은 사유로 계속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사안의 경과
  1. 수용 중

    자해로 부상

  2. 형기종료

    출소, 수용자 지위 상실

  3. 재입소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 수용

  4. 재수용 중

    외부 병원 수술·통원치료

  5. 대법원

    구상 여지 인정, 파기환송

이 사건의 원심은 자해 뒤 형기종료로 출소해 수용자 지위를 잃었으므로, 다른 범죄로 다시 구금된 뒤 생긴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용 중 자해로 다쳤고 그 부상을 다시 수용된 뒤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면, 교정시설의 장은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국가가 낸 진료비를 구상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상금 부분은 파기돼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시 재판하게 되었으므로, 실제로 갚을 금액은 환송 뒤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수용자 치료비는 원래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은 국가 부담입니다.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위생·의료 조치를 해야 하고, 다치거나 병에 걸린 수용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교정시설 밖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이 경우 외부의료시설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이므로 국가가 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상 경위와 치료 경과에 따라 부담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교정시설 안 의무실 진료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해 때문에 늘어난 계호 비용도 배상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확정됐습니다. 국가는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 입원하면 계호 인력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을 알면서 자해했다며 약 4,800만원의 계호비를 불법행위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자해로 추가 계호비가 생길 것까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 부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국가 청구 두 갈래와 대법원 판단
청구근거대법원 판단
진료비 구상형집행법 제37조 제5항구상 여지 인정, 파기환송
계호비 배상민법 제750조기각 유지, 상고기각

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5041 판결

그래서 같은 자해라도 외부 병원 진료비는 법률 규정에 따라 구상될 수 있지만, 계호 인력 비용 같은 부수 비용은 불법행위 요건과 예견 가능성을 따로 갖추어야 청구가 인정됩니다. 교도소 자해 치료비 본인 부담을 다툴 때는 두 청구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수용자 치료비 구상 대응 순서

  • 부상 경위 정리 - 다친 날짜와 원인, 당시 상황을 적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부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진료 장소 확인 - 진료가 교정시설 의무실인지 외부의료시설인지 구분합니다. 이 조항은 외부의료시설 진료비만 대상으로 합니다.
  • 청구 금액 대조 - 병원비 영수증과 국가가 청구한 금액을 항목별로 맞춰 봅니다. 자해와 무관한 질병 치료비가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 부담 범위 다툼 -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언을 근거로 부담 비율을 다툽니다. 정신질환 등 부상 경위의 사정을 자료로 냅니다.
  • 소송 응소 - 구상금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기한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계호비 같은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있으면 따로 반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해 당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었거나 교정시설의 보호 조치가 부족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진료기록과 수용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구상금 소송의 응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자와 가족은 교도소에서 생긴 일이니 치료비는 당연히 나라가 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원칙은 국가 부담이지만,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친 경우에는 외부 병원 진료비를 본인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출소했다가 다시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이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결입니다.

다툼은 부상 경위와 진료 기간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다친 날의 수용기록, 의무과 진료기록, 외부 병원 입원·통원 날짜, 국가가 병원에 낸 금액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해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그 기록도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부담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언 때문에 법원은 부상 경위와 수용자의 사정을 보고 금액을 정하며, 자해와 무관한 치료비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빠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출소 뒤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응소 단계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용기록과 진료기록을 먼저 대조해 부상 경위와 청구 금액의 범위를 확정한 뒤 부담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