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교도소장이 외부 가족과의 전화를 불허했는데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용자의 외부 전화는 소장의 허가 사항이어서 불허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고, 헌법소원을 내기 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거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사전심사에서 각하됩니다. 지금은 불허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보십시오.
행정심판은 불허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불허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26년 여름 해외에 사는 가족과 연락하려고 외부 전화 사용을 신청했지만 교도소장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R씨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싶다며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도소장의 전화 불허는 행정소송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할 수 있으므로, 수용자의 신청에 대한 소장의 불허는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같은 허가제를 유지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범위와 청취·녹음 등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 불허 사유가 그 기준에 맞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헌법소원이 각하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하면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에서 전원 일치로 각하합니다. 이 원칙을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 1
불허 처분
소장이 외부 전화 신청을 허가하지 않음
- 2
행정심판(선택)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
- 3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재결 후엔 송달일부터
- 4
헌법소원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청구
출처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0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제69조 제1항
구제절차를 거쳐도 권리구제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화 불허처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면 그런 예외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취소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청원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청원 결정이 늦어질 것 같으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먼저 내 두고 청원 결과는 그 절차에 자료로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제절차를 거친 뒤 헌법소원은 언제 내나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그 판결 자체를 다투는 재판소원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용자 전화 불허 대응 순서
- 불허 사유 확인 - 불허 통지에 적힌 사유와 근거 규정을 확인합니다. 법무부령 기준에 맞는지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 통지일 기록 - 불허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둡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기간이 이날부터 진행됩니다.
- 청원 검토 - 빠른 해결이 필요하면 지방교정청장 등에게 청원합니다. 다만 청원과 별도로 소송 기간은 흐릅니다.
- 행정심판·소송 제기 -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헌법소원 요건이 갖춰집니다.
- 헌법소원 검토 -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뒤 30일 안에 헌법소원 실익을 판단합니다. 대리인 선임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화 상대방이 변호인이거나 재판 준비와 직결된 경우에는 방어권 문제가 함께 걸리므로 불허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 관련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자들은 「교도소 안의 일은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곧장 헌법소원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허가처럼 소장의 처분이 있는 문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치지 않으면 내용 판단 없이 각하되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처분과 통지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전화 사용을 신청한 날, 불허 통지를 받은 날, 불허 사유가 적힌 문서, 청원을 낸 날과 결정을 받은 날을 정리해야 행정심판과 소송 기간을 지키고 보충성 충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불허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그 뒤 헌법소원으로 넘어갈 때 최종결정 통지일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출소 뒤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의 성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구제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화 사용 신청서·불허 통지서·청원서와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불허 처분의 위법 여부·행정심판과 소송 기간·헌법소원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