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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온다고 실외운동을 막은 구치소장, 바로 헌법소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비가 온다며 실외운동을 막은 구치소장의 조치는 바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사안에서 수용자에게 실외운동 신청권이 있어 다른 구제절차가 있다며 보충성 요건 불비로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금지된 날짜와 날씨를 적어 두고 안 날부터 90일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실외운동 금지에 대해 행정심판을 하려면 금지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때도 같은 90일이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먼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문제는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가 먼저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받던 중, 구치소장이 2025년 11월 3일 비가 온다는 이유로 실외운동을 막은 뒤로 비가 그친 날에도 「우천 예보」만 있으면 실외운동을 전부 금지해 왔습니다. D씨는 한 달 넘게 운동을 하지 못해 건강이 나빠졌다며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려고 했습니다. 가족은 바로 헌법소원을 내도 되는지, 다른 절차가 먼저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치소장의 실외운동 금지에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실외운동 금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됩니다.

이 결정은 우천 시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한 구치소장의 행위를 다룬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게 허용된 시간의 실외운동을 요구할 법률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절차를 거친 자료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비가 오면 실외운동을 막아도 되나요?

비가 와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날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소장이 수용자에게 매일(공휴일 등 제외) 근무시간 안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하게 하되, 우천·수사·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외운동 원칙과 예외(2026. 10. 4. 기준)
원칙
내용: 매일 근무시간 안 1시간 이내
예외 1
내용: 작업 특성상 필요 없는 때
예외 2
내용: 질병 등으로 건강에 해로운 때
예외 3
내용: 우천·수사·재판 등으로 하기 어려운 때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문제는 실제로 운동이 어려웠는지입니다. 비가 그친 시간에도 예보만으로 일률적으로 막았다면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날짜별 날씨와 운동이 막힌 시간을 기록해 두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처우에 불복한다는 청원을 낼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상대이고, 청원서는 봉해서 소장에게 냅니다. 청원은 행정심판·소송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 수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권위의 각하·기각결정에 다시 헌법소원을 내려 해도, 그 결정 역시 행정소송 대상이라 같은 보충성 문제가 생깁니다.

실외운동 금지 대응 순서

  • 금지 기록 - 실외운동이 막힌 날짜, 당시 날씨, 교도관이 밝힌 이유를 적습니다. 시행령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청원 - 처우 불복 청원서를 봉해서 소장에게 냅니다. 결정서가 문서로 돌아옵니다.
  • 행정심판 청구 - 금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진행이 빠릅니다.
  • 행정소송 제기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또는 행정심판 없이 바로 제기합니다. 법원이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 헌법소원 검토 -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도 기본권 침해가 남으면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징벌이나 독거수용 등 계호상 이유로 운동이 제한됐다면 근거 규정이 달라지므로 처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처우와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외운동 금지 불복 순서
  1. 1

    금지 기록

    날짜·날씨·사유 메모

  2. 2

    청원

    법무부장관 등에게 봉한 청원서

  3. 3

    행정심판

    안 날부터 90일 안

  4. 4

    행정소송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안

  5. 5

    헌법소원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

실무상 착안점

수용자 가족들은 「헌법재판소에 내면 빨리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내용을 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빠릅니다.

이 사건에서 쓸 수 있는 자료는 날짜별 기록입니다. 운동이 막힌 날, 그날의 강수 여부, 교도관이 말한 사유를 수용자 본인이 메모하고 가족은 기상 기록을 출력해 둡니다. 청원서를 낸 날과 결정서를 받은 날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 계산과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였는지에 대한 판단에 쓰입니다. 일률 금지가 반복된 사실이 드러나면 재량권 일탈을 주장할 근거가 되고, 패소하더라도 구제절차를 거친 기록이 있어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의 근거 조항과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순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실외운동 금지 날짜 메모·청원서 사본과 결정서·교정시설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시행령 예외 사유 해당 여부·행정심판 청구기간·헌법소원 가능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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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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