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수용 중 인권위 진정이 기각됐는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용 중 낸 인권위 진정이 기각됐다면 헌법소원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먼저 다퉈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 기각결정을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을 보충성 불비로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90일 기한을 계산하십시오.
인권위 기각결정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결정 통지를 받아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서부터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각결정은 법원에서 먼저 다투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같은 거실의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자신만 접견 시간과 작업 배정에서 불리하게 취급받는다고 느꼈습니다. 202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2025년 10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각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E씨는 이 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권위 진정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바로 낼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기각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낸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이 결정은 판례를 바꾼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전에는 인권위의 진정 각하·기각결정에 대해 보충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본안을 판단했지만, 2013헌마214 결정에서 이와 저촉되는 종전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예전 자료만 보고 헌법소원부터 내면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권위가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조사 결과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때,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별도 구제가 필요 없을 때 기각합니다. 기각하면 진정 당사자에게 결과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구금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차별행위를 당했다면 진정 대상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기각 이유가 위 사유 중 무엇인지, 인권위가 조사를 충분히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각결정 취소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이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 수도 있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지고 상고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문제됩니다. 2026. 3. 12.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인권위 기각결정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과 기각 사유(제39조 제1항 몇 호인지)를 확인합니다. 소송 기한과 쟁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조사 기록 확보 - 인권위 조사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조사가 충분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증거 보강 - 차별 처우의 날짜, 비교 대상 수용자, 교도관의 설명을 정리합니다.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 기각에 대응하는 재료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피고로 소장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헌법소원 검토 -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소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도소의 처우 자체를 다투려면 인권위 결정과 별도로 그 처우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소송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기관의 결정과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통지서 확인
통지일과 기각 사유 확인
- 2
조사 기록 확보
열람·정보공개 청구
- 3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안,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 4
판결 확정
상소 절차 종료
- 5
재판소원 검토
확정일부터 30일 안
실무상 착안점
인권위 진정이 기각되면 많은 분이 「이제 남은 건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판례를 바꿔 기각결정을 행정소송으로 먼저 다투라고 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각하 결정을 받고 그 사이 소송 기한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기각결정 통지서가 도달한 날입니다. 교정시설 안에서는 우편물 교부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부 대장이나 수령 서명을 확인해 둡니다. 진정서 사본과 조사 과정에서 낸 자료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취소소송에서 인권위 조사가 충분했는지를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비교 대상 수용자의 처우, 날짜별 사건 경위가 구체적일수록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다툴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소원을 검토할 때도 같은 기록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정보공개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각결정의 사유와 조사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취소소송과 이후 헌법소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권위 기각결정 통지서·진정서 사본·차별 처우 날짜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소송 제소기간·기각 사유의 위법성·조사 기록 확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214 결정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3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