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국가기관이 미행한다고 검찰에 진정했는데 공람종결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어, 청구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 처리 결과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 방식일 뿐 진정인의 고소나 고발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미행이나 조사를 보여 줄 구체적 자료가 있는지 정리하고, 고소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맞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공람종결 통지를 받았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미행했는지 날짜별로 적고 사진·영상·목격자 연락처를 모으십시오. 다음 절차는 모두 이 자료가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내용의 진정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새 자료 없이 다시 내면 같은 이유로 다시 종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부터 국가기관이 자신을 오랫동안 미행하고 뒷조사한다고 느껴 2025년 검찰청에 처벌을 바라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검사는 국가기관이 E씨를 미행하거나 조사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2025년 말 사건을 공람종결했습니다. E씨는 이 처리에 헌법소원 등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은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89헌마277 결정은 진정이 법률상 권리행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적절한 처리를 바라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에 따른 종결 처리는 구속력 없는 내부 사건처리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진정인은 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어 권리행사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람종결이 공권력 행사가 아니면 본안 판단 없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진정 대신 고소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소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이 준 권리여서 처리 결과 통지와 불복 절차가 따라옵니다. 진정은 이런 절차가 없지만,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도 피고소인과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하고,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각하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끝납니다.
| 구분 | 성격 | 불복 절차 |
|---|---|---|
| 검찰 진정 | 처리를 바라는 의사표시 | 없음, 헌법소원 대상 아님 |
| 고소 | 피해자의 법률상 권리 | 통지와 항고·재정신청 등 |
| 인권위 진정 | 국가기관 인권침해 조사 요청 |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름 |
- 검찰 진정
- 성격: 처리를 바라는 의사표시
- 불복 절차: 없음, 헌법소원 대상 아님
- 고소
- 성격: 피해자의 법률상 권리
- 불복 절차: 통지와 항고·재정신청 등
- 인권위 진정
- 성격: 국가기관 인권침해 조사 요청
- 불복 절차: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름
출처 - 형사소송법 제223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미행이 실제로 있었다면 스토킹, 주거침입, 개인정보 무단 수집처럼 구체적 죄명에 맞춰 날짜와 장소를 적어야 합니다. 누가 했는지 모를 때는 차량 번호나 영상처럼 사람을 특정할 단서가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차량이 여러 날 집 앞에 서 있었다면 날짜별 사진과 번호판을, 같은 사람이 따라왔다면 시간과 장소를 남겨 두십시오.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이 깔렸다고 의심되면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먼저 점검을 받아 흔적을 보존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는 어디에 진정할 수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면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도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업무로 언제 무엇을 했는지 적지 못하면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람종결 뒤 다음 절차를 고르기 전에 자료부터 정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진정 공람종결 이후 대응 순서
- 기록 정리 - 미행이 의심되는 날짜, 장소,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원본을 보관합니다.
- 사람 특정 - 차량 번호, 인상착의, 반복된 장소를 정리합니다. 특정이 돼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 고소 검토 -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등 죄명에 맞는지 봅니다. 고소에는 결과 통지와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 인권위 진정 - 국가기관의 업무로 볼 사정이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기관과 업무를 특정합니다.
- 정보 확인 청구 - 해당 기관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공개나 열람을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그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수사나 조사 대상이 됐는지 다툼이 있으면 기관별 기록 존재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검찰에 진정을 냈으니 검사가 조사해 줄 것이고, 종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진정의 공람종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어서 그 길은 처음부터 열려 있지 않습니다.
대신 남는 길은 모두 구체적인 기록을 요구합니다. 미행을 느낀 날짜와 장소, 촬영한 사진의 촬영 시각, 같은 차량이나 사람을 본 횟수가 정리돼 있어야 고소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접수 단계를 넘어갑니다.
그 기록은 수사기관과 위원회가 사실을 확인할 출발점이 됩니다. 기록 없이 의심만 반복하면 같은 결론이 되풀이되므로, 다음 절차를 고르기 전에 자료를 먼저 갖추는 편이 결과를 바꿀 가능성을 높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의뢰인이 가진 날짜별 기록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 고소·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정보공개 청구 중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람종결 통지서·진정서 사본·날짜별 미행 기록·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소 가능한 죄명·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건·정보공개 청구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