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판·형 집행

교도소장이 외부 전화를 불허했는데 법률 조항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법률 조항만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직접성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용자 전화는 소장의 허가라는 집행행위를 거쳐야 효과가 생기므로, 다툴 대상은 조항보다 소장의 불허 결정입니다. 지금은 불허를 통보받은 날짜와 불허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전화 불허를 처음 통보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법률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의 불허 결정 자체를 상대로 한 구제절차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2026년 봄 가족의 수술 소식을 듣고 외부 전화 사용을 신청했지만 교도소장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E씨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외부와 전화할 수 있게 한 법률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용자 전화 허가 조항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법률 조항만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이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할 때만 허용되는데, 수용자 전화 조항은 소장의 허가라는 집행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를 직접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 밖의 사람과 전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허가 범위는 법무부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조항이 허가 여부를 소장에게 맡긴 이상, 기본권 제한은 소장의 불허 결정에서 생깁니다. 원안의 구 행형법은 2007년 전부 개정돼 지금의 법률로 바뀌었고, 같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장의 전화 불허 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교정시설 안의 구제절차를 씁니다. 수용자는 처우에 관해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이나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봉해서 소장에게 내고, 소장은 이를 열어 볼 수 없습니다.

수용자 전화 불허에 대한 구제 경로(2026. 10. 4. 기준)
  1. 1

    소장 면담 신청

    처우에 관한 면담 요청

  2. 2

    청원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에게 봉함 청원서

  3. 3

    행정심판·행정소송

    불허 처분의 위법성 다툼

  4. 4

    위헌제청 신청

    소송 중 근거 법률의 위헌 주장

  5. 5

    헌법소원

    제청 기각 통지일부터 30일

불허 결정이 반복되고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이런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조항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불허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고, 그 재판에서 근거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라면 직접성 요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허가 범위를 정한 법무부령처럼 조항이 횟수를 직접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집행행위 없이 바로 적용되므로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기간은 그 규정이 적용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적용된 날부터 1년입니다. 헌법재판소 2011. 1. 4. 2010헌마754 결정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한 때 이미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수용자 전화 불허 대응 순서

  • 불허 통보일 기록 - 불허 결정을 들은 날짜와 담당 교도관을 적어 둡니다. 모든 청구기간의 기준일입니다.
  • 소장 면담 신청 - 전화가 필요한 사정(가족 수술, 재판 준비 등)을 밝혀 면담을 신청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면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청원 제출 - 법무부장관이나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서를 봉해 냅니다. 청원 결정은 문서로 받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 불허 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소송 중 근거 법률의 위헌제청을 신청합니다.
  • 헌법소원 검토 - 제청신청 기각 통지일부터 30일, 그 밖의 경우 90일·1년 기간을 계산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결수용자이거나 접견·서신까지 함께 제한된 경우에는 처분서와 수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자들은 불허 결정을 받으면 근거 조항이 잘못됐다고 보고 법률을 상대로 헌법소원부터 냅니다. 실제로는 허가제를 정한 조항은 소장의 결정을 거쳐야 효과가 생겨, 조항만 겨냥한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정시설 안의 기록이 나중에 모든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전화 신청서 사본, 불허를 통보받은 날짜, 면담 신청과 청원서 제출일, 청원 결정 문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원을 낸 날을 침해 사유를 안 날로 보기도 하므로, 청원 날짜는 청구기간 계산과 바로 이어집니다.

이 기록은 행정소송에서 불허 처분이 재량을 벗어났는지 따지는 자료가 되고, 그 소송 안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하면 직접성 문제 없이 법률 조항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 수술처럼 시급한 사정을 기록해 두었다면 불허 처분의 비례성을 다툴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불복과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불허 처분과 근거 법령 중 다툴 대상을 먼저 정하고 청원·행정소송·위헌제청의 순서와 기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화 사용 신청서 사본·불허 통보 내용·청원서와 청원 결정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헌법소원 대상 적격과 직접성·청구기간 준수 여부·행정소송과 위헌제청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