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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교도소에서 편지 보낼 우표를 소장이 주지 않는데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용자의 편지 발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므로 소장이 우표를 내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용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면 소장이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보관금이 없다는 사정을 적어 비용 부담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관금 잔액과 우표 구입 신청 절차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서류처럼 기한이 있는 문서를 보내야 하는데 우표가 없다면, 보낼 문서와 기한을 적어 소장에게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신청하십시오. 신청서 사본이나 접수 사실을 남겨 두어야 뒤에 다툴 수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횟수 자체는 따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우표 문제와 편지 수수권 제한을 같은 문제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보관금이 바닥나 2026년 봄 가족과 변호인에게 편지를 보낼 우표를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교도소장에게 우표를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Q씨는 편지를 못 쓰게 막는 것과 같으니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장이 우표를 주지 않는 것도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 행정청의 거부가 공권력 행사가 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수용자의 편지 발송 비용은 법령상 수용자 부담이 원칙이어서 소장에게 우표를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우표 제공 거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표값은 누가 내야 하나요?

수용자가 냅니다. 수용자가 편지,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낼 때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를 정합니다.

다만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관금이 없거나 외부에서 돈을 넣어 줄 가족이 없다면 이 단서를 근거로 비용 부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편지를 아예 못 보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법이 정한 금지 사유가 없으면 이 권리가 보장됩니다. 편지 수수의 횟수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소장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줄 때는 신속히 해야 합니다. 우표가 준비된 편지를 이유 없이 늦게 보내거나 발송을 막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표 문제와 달리 편지 수수권 제한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말고 어떤 방법이 있나요?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는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면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봉해서 소장에게 내고, 소장은 이를 개봉하지 못합니다.

우표가 없을 때 대응 흐름
  1. 1

    보관금 확인

    잔액이 있으면 우표 구입 신청

  2. 2

    비용 부담 신청

    잔액이 없으면 소장에게 서면 신청

  3. 3

    가족 지원 요청

    보관금 입금이나 우표 동봉 요청

  4. 4

    청원

    거부되면 지방교정청장 등에게 청원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시행령 제69조

교도소 우표 문제 대응 순서

  • 보관금 확인 - 보관금 잔액과 우표 구입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잔액이 있으면 구입 신청으로 해결됩니다.
  • 비용 부담 신청 - 잔액이 없으면 보낼 문서와 기한을 적어 소장에게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시행령 단서가 근거입니다.
  • 가족 지원 요청 - 외부 가족에게 보관금 입금이나 우표 동봉을 요청합니다.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 청원 제출 - 신청이 거부되고 사정이 급하면 지방교정청장 등에게 청원합니다. 처우 불복의 공식 통로입니다.
  • 발송 지연 기록 - 우표가 있는데도 발송이 늦어지면 날짜를 기록합니다. 편지 수수권 침해를 다툴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기한이 걸린 서류를 우표 문제로 보내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나 추후보완 가능성을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 관련 행정소송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자들은 「편지를 못 보내게 하는 것이니 당연히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표 제공은 법령상 소장의 의무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길은 시행령 단서에 따른 비용 부담 신청과 청원입니다.

그래서 신청과 거부의 기록을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보관금 잔액 확인일, 우표 구입이나 비용 부담을 신청한 날짜와 내용, 거부 답변을 받은 날, 보내지 못한 문서의 기한을 적어 두어야 이후 청원이나 소송에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서류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 추후보완 신청에서 책임 없는 사유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되고, 발송 지연이 반복되면 편지 수수권 침해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청원 결정서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과 거부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청원, 행정소송, 헌법소원 가운데 요건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우표 구입·비용 부담 신청서 사본·거부 답변·보관금 잔액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헌법소원 대상 여부·비용 부담 신청 근거·청원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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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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