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교도소가 편지 발송을 거부하고 받은 편지를 늦게 줬는데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편지 발송 거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해서 바로 낸 헌법소원은 각하되지만, 이미 끝난 지연 교부는 다른 구제방법이 없어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발송거부 부분을 보충성 위반으로 각하하고 지연 교부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에는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발송을 거부당한 날과 편지를 늦게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편지 발송 거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거부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지연 교부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면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바로 소송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거부 날짜와 사유를 알려 두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헌법소원을 대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교도소에 수감 중 친구에게 보내려던 편지의 발송을 교도소장이 거부했습니다. 또 아내가 보낸 편지들은 한 달이 넘어서야 S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S씨는 발송 거부와 지연 전달 모두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편지 발송 거부는 왜 헌법소원으로 바로 다툴 수 없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다른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5. 7. 21. 92헌마144 결정과 1998. 8. 27. 96헌마398 결정은 교도소장의 서신 발송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 행위 | 성격 | 다투는 순서 |
|---|---|---|
| 발송 거부 | 처분 | 행정심판·행정소송 먼저 |
| 지연 교부 | 이미 끝난 권력적 사실행위 | 바로 헌법소원 가능 |
| 검열 | 예외적으로만 허용 | 사유 확인 후 판단 |
- 발송 거부
- 성격: 처분
- 다투는 순서: 행정심판·행정소송 먼저
- 지연 교부
- 성격: 이미 끝난 권력적 사실행위
- 다투는 순서: 바로 헌법소원 가능
- 검열
- 성격: 예외적으로만 허용
- 다투는 순서: 사유 확인 후 판단
출처 - 헌법재판소 92헌마144·96헌마398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고, 소장이 발신이나 수신을 금지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수용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 서면이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를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편지를 늦게 준 행위는 왜 바로 다툴 수 있나요?
이미 끝난 권력적 사실행위여서 다른 효과 있는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92헌마144 결정은 서신의 지연 발송과 지연 교부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상이 되더라도 이미 끝난 행위라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충성의 예외는 더 넓게도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 1999. 5. 27. 97헌마137 결정은 수용자의 청원 제도가 처리기관과 효력 면에서 권리구제절차로 불충분하고 우회적이어서 헌법소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못했거나 구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도소는 편지를 어떻게 다루나요?
편지 내용은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의심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열을 허용합니다.
소장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줄 때는 신속히 해야 합니다. 한 달 넘게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고, 처우에 대한 불복으로 법무부장관이나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도 있습니다.
교도소 편지 거부·지연 대응 순서
- 거부 사유 서면 확인 - 발송 거부 사유를 적은 서면을 요구합니다. 소장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지연 날짜 기록 - 가족이 보낸 날짜와 실제로 받은 날짜를 대조해 적습니다. 지연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발송 거부 불복 - 거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헌법소원은 그 뒤입니다.
- 지연 교부 헌법소원 - 이미 끝난 지연 교부는 안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 청원 병행 - 처우 개선을 원하면 법무부장관이나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합니다. 결정은 문서로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호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거부되었거나 소송 서류가 지연된 경우에는 재판청구권 문제가 함께 있어 거부 서면과 소송 일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도소에서 편지 문제를 겪은 분들은 발송 거부와 지연 교부를 한꺼번에 헌법소원으로 다투려 합니다. 그러나 발송 거부는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하고, 이미 끝난 지연 교부만 바로 헌법소원이 가능해 둘을 나누지 않으면 일부가 각하됩니다.
그래서 발송을 의뢰한 날, 거부 서면을 받은 날, 가족이 편지를 보낸 날, 실제로 편지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우체국 접수증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각각 지켰다는 증명이 되고, 지연 기간이 신속 교부 의무를 어겼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다투려는 처우가 처분인지 이미 끝난 사실행위인지 먼저 나눈 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순서와 기간을 각각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편지 발송 거부 서면·가족의 우체국 접수증·편지를 받은 날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발송 거부와 지연 교부를 나눈 불복 절차와 각각의 기간·보충성 예외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마398 결정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항
- 헌법재판소 1995. 7. 21. 92헌마144 결정
- 헌법재판소 1999. 5. 27. 97헌마137 결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6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