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교도소가 소송 대리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녹음했다면 위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수형자가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와 나눈 접견 내용을 교도소가 녹음·기록한 행위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수형자였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소송 준비를 위한 변호사 접견을 녹음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녹음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고, 접견 일시와 녹음 고지 여부를 접견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녹음·기록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변호사 접견을 따로 신청할 때 녹음하지 말아 달라는 서면을 매번 낼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소송 대리인 변호사와의 접견에 교도관 참여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다툰 일로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2025년 처우 문제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국선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변호사가 2025년 가을 교도소를 찾아 I씨를 접견했는데, 교도소장은 그 접견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했습니다. I씨는 소송 상대방인 교도소가 상담 내용을 모두 듣는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대리인 변호사 접견을 녹음하면 위헌인가요?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1헌마398 결정은 수형자와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변호사의 접견 내용을 녹음·기록한 교도소장의 행위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녹음되면 수형자와 변호사가 상담에서 위축되고, 상대방이 교도소일 때에는 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따른 무기평등이 무너진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가 수형자와 모의해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거의 없고, 소송 준비를 위한 상담을 수형자 교화를 위해 녹음할 필요성도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교도관 폭행으로 엄중관리대상자였던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교도소는 어떤 경우에 접견을 녹음할 수 있나요?
소장은 범죄 증거 인멸이나 형사 법령 위반 우려가 있을 때, 수형자의 교화나 사회복귀에 필요할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할 때 교도관에게 접견 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녹음·녹화할 때에는 미리 수용자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와 함께,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의 접견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킬 수 없도록 정합니다. 이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뒤인 2016. 6. 28.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송 대리인 변호사 접견은 일반 접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시간과 횟수, 장소가 다릅니다. 소송사건 대리인 변호사와의 접견은 회당 60분, 월 4회이고 일반 접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으면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합니다.
| 접견 상대방 | 교도관 참여·녹음 | 시간·횟수 |
|---|---|---|
| 가족·지인 | 사유가 있으면 고지 후 가능 | 일반 접견 기준 |
| 소송 대리인 변호사 | 교도관 참여 불가 | 회당 60분, 월 4회 |
|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 교도관 참여 불가 | 제한 없음 |
- 가족·지인
- 교도관 참여·녹음: 사유가 있으면 고지 후 가능
- 시간·횟수: 일반 접견 기준
- 소송 대리인 변호사
- 교도관 참여·녹음: 교도관 참여 불가
- 시간·횟수: 회당 60분, 월 4회
-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 교도관 참여·녹음: 교도관 참여 불가
- 시간·횟수: 제한 없음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62조 제1항
변호사 접견 녹음 대응 순서
- 녹음 사실 확인 - 접견 전 녹음 고지가 있었는지, 녹음 표시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녹음 사실을 안 날이 청구기간의 기준입니다.
- 접견 기록 확보 - 접견 일시와 장소, 참여 교도관을 정보공개로 확인합니다. 행위 특정에 필요합니다.
- 이의 제기 - 소장 면담이나 청원으로 녹음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후 접견의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헌법소원 검토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인지 계산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가능합니다.
- 소송 영향 점검 - 녹음된 내용이 상대방 소송에 쓰였는지 봅니다. 쓰였다면 그 소송에서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접견 상대방이 형사사건 변호인인지 민사·행정 소송 대리인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 접견 기록과 선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자들은 교도소가 하는 녹음은 다 법에 근거가 있다고 여겨 문제를 삼지 않거나, 엄중관리대상자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 대리인 변호사와의 접견만큼은 그런 사정이 있어도 녹음하면 안 된다고 보았고, 시행령도 그 뒤 고쳐졌습니다.
다투려면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접견 일시, 녹음 고지를 받았는지, 녹음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메모로 남기고, 정보공개청구로 접견 기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안 날부터 90일로 짧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헌법소원에서 공권력 행사를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녹음 내용이 교도소를 상대로 한 소송에 쓰였다면 그 소송에서 증거 능력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할 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접견 기록을 정보공개로 확보해 녹음 행위와 청구기간을 먼저 특정한 뒤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접견 신청 내역·국선대리인 선정 결정문·녹음 고지 관련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녹음 행위의 위헌 여부·헌법소원 청구기간·진행 중 소송에 미친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1헌마398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제5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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