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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직접 물들인 셔츠를 교도관이 버렸는데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교도소에서 직접 물들인 셔츠를 교도관이 버린 일은 헌법소원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사안에서 폐기가 이미 끝났고 금지물품 해당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른 위법성 문제라며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폐기 날짜와 사전 통보 여부를 적어 두고 청원이나 손해배상 실익부터 따져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폐기 통보를 받으면 폐기한 날짜, 물품, 교도관이 밝힌 사유를 적어 두고 영치품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폐기 전 통보가 있었는지가 나중에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미 버려진 셔츠를 되찾으려고 헌법재판소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사안에서 심판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상고심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됐는데, 이송 당일 소지품 검사에서 자비로 산 흰색 러닝셔츠를 노란색으로 물들여 갖고 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교도관은 금지물품이라며 I씨에게 알린 뒤 그 셔츠를 폐기했습니다. I씨는 3만 원 남짓한 셔츠지만 허락 없이 버린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도관이 임의로 염색한 셔츠를 버리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투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626 결정은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임의로 물들인 러닝셔츠를 금지물품으로 보고 폐기한 행위에 대해, 폐기가 이미 끝나 인용되더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도 예외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셔츠가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인지는 색상·형태·변형 정도·동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 해석·적용의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일 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에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염색한 옷은 왜 금지물품이 되나요?

교정시설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주류·담배·현금 등과 함께 그 밖에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수용자가 지닐 수 없는 금지물품으로 정합니다.

수용자 금지물품 유형(2026. 10. 4. 기준)
제1호
유형: 범죄 도구로 쓰일 우려가 있는 물품
제2호
유형: 도주·외부 연락에 쓰일 우려가 있는 물품
제3호
유형: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4호
유형: 교화·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수용자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 결과 금지물품이 나오면 형사 절차로 처리할 물품을 빼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뒤 폐기합니다. 알리지 않고 폐기했다면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폐기가 부당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우에 대한 청원이 가장 가까운 방법입니다.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고, 결정은 문서로 받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묻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폐기가 위법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는지가 요건이고, 물품 가액이 작으면 소송 비용과 실익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수용자 물품 폐기 대응 순서

  • 폐기 경위 기록 - 폐기 날짜, 물품, 사유, 사전 통보 여부를 적습니다. 절차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영치품 목록 확인 - 영치금품 기록에서 해당 물품의 등록 여부와 구매 경위를 확인합니다. 소유와 가액을 보여 줍니다.
  • 교정시설 기준 문의 - 의류 반입·변형 기준을 문의하고 답변을 받아 둡니다. 금지물품 판단이 자의적이었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 청원 - 봉한 청원서를 소장에게 냅니다. 결정서가 문서로 돌아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위법성과 손해액을 따져 국가배상 청구 실익을 판단합니다. 헌법소원보다 현실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기된 물품이 편지·사진처럼 대체할 수 없는 것이거나 징벌과 함께 이뤄졌다면 처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중 처우와 국가배상에 관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물품 폐기 대응 흐름
  1. 1

    폐기 경위 기록

    날짜·사유·통보 여부

  2. 2

    영치품 목록 확인

    등록·가액

  3. 3

    청원

    법무부장관 등

  4. 4

    손해배상 검토

    국가배상 실익 판단

실무상 착안점

물품 폐기를 겪은 수용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염색 셔츠 폐기를 개별 사안의 위법성 문제로 보고 심판의 이익을 부정했습니다. 다툼의 무대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청원과 손해배상입니다.

남겨야 할 것은 폐기 경위의 기록입니다. 폐기 전에 통보를 받았는지,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 영치품 목록에 언제 무엇으로 등록됐는지를 확인해 둡니다. 다른 수용자의 비슷한 의류가 허용됐다면 그 사실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금지물품 판단이 자의적이었는지, 통보 절차를 지켰는지를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청원 결정서와 함께 보관하면 국가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고, 같은 일이 반복될 때 교정시설에 기준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중 처우와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이 이미 끝난 행위인지와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청원·손해배상의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폐기 통보 내용 메모·영치품 목록·청원서와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금지물품 판단의 적법성·통보 절차 위반 여부·청원과 손해배상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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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