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교장의 여교사 차 접대 요구를 글로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주된 목적이 교육 현장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것이고 내용이 진실하다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교장의 차 접대 요구를 알린 교사의 글에 위법성 조각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글에 적은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와 글을 쓴 경위부터 정리하십시오.
글 때문에 고소를 예고받았다면 글을 지우기 전에 원문과 게시 일시, 글에 적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와 동료의 진술을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진실성과 공익성은 이 자료로 증명합니다.
사적인 감정이 조금이라도 섞였다면 공익 목적이 부정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부수적인 사적 동기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한 학교의 교사로, 교장이 여성 기간제교사에게 차 준비와 접대를 맡기고 이를 거절하자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교사 커뮤니티에 글로 올렸습니다. 글이 알려진 뒤 학교는 교사 업무분장과 관행을 바로잡았습니다. 교장 측은 L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한 사실이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성과 공익성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공공의 이익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행위자의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사적인 목적이 부수적으로 섞여 있어도 제310조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안에서 본 사정 |
|---|---|
| 적시 사실의 성질 | 교육 현장의 차 접대 관행 |
| 사회적 관심 | 학부모·학생 등 사회 일반의 관심사 |
| 행정기관 입장 | 차 접대 금지 지침 존재 |
| 게시 이후 결과 | 업무분장·관행 시정 |
- 적시 사실의 성질
- 이 사안에서 본 사정: 교육 현장의 차 접대 관행
- 사회적 관심
- 이 사안에서 본 사정: 학부모·학생 등 사회 일반의 관심사
- 행정기관 입장
- 이 사안에서 본 사정: 차 접대 금지 지침 존재
- 게시 이후 결과
- 이 사안에서 본 사정: 업무분장·관행 시정
출처 - 형법 제310조, 대법원 2007도988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은 여성 교원의 차 접대 문제는 행정기관이 금지 지침을 내려온 사안이고, 교육 현장의 남녀평등은 헌법적 가치이며, 교육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 등 사회 일반의 관심사라는 점, 글 게시 뒤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공익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은 그 뒤 넓어졌나요?
넓게 보는 방향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실한 사실 적시라면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사람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것이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사회적 관심을 얻었다면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글의 표현 방식도 판단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를 함께 비교해 공익성을 판단합니다.
교사들이 모이는 공간에 관행의 문제를 알리는 방식과, 개인을 조롱하거나 사생활을 들추는 방식은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표현은 공익성을 흐리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공익 목적 명예훼손 대응 순서
- 원문 보존 - 글 원문과 게시 일시, 게시 공간을 저장합니다. 표현 방법과 상대방 범위가 판단 요소입니다.
- 진실성 자료 확보 - 차 접대 요구를 보여 주는 문서와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진실성은 행위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 공익성 근거 정리 - 관련 행정 지침과 교육계의 문제 제기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적 관심사임을 보여 줍니다.
- 시정 결과 기록 - 글 이후 학교가 바꾼 조치를 기록합니다. 판례도 시정 조치를 공익성 판단에 썼습니다.
- 수사 단계 의견서 - 진실성과 공익성을 정리해 의견서로 냅니다. 불기소 처분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당사자의 사생활이 함께 담겼다면 그 부분은 진실성과 공익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 제보와 내부 고발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대로 썼으니 처벌될 리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때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진실과 공익을 둘 다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기 전과 후의 기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글에 적은 사실을 확인한 문서, 동료 교사의 진술, 관련 지침, 글 게시 뒤 학교가 내놓은 조치가 그 기록입니다. 고소 뒤에 모으려 하면 학교 내부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로 위법성 조각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재판에서도 같은 자료가 진실성과 공익성 증명의 근거가 됩니다. 시정 조치 기록은 글의 주된 목적이 공익이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 제보와 내부 고발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글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보해 위법성 조각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게시글 원문·차 접대 요구를 보여 주는 문서나 진술·관련 지침·글 이후 학교의 시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진실성 증명 방법·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표현 방식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310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 형법 제312조 제2항
- 형법 제307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