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애인이 옷차림을 통제하고 답장이 늦으면 수십 번 전화하는데 교제폭력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옷차림 통제와 연락이 늦을 때 반복되는 전화·폭언은 교제폭력의 통제·정서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가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거절 뒤에도 반복되는 연락은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와 부재중 기록을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저장해 두십시오.
애인의 통제와 폭언이 반복된다면 메시지와 부재중 기록을 지우지 말고,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통제 자체는 형사처벌이 어려워도 폭언이 협박으로, 반복 연락이 스토킹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이 기록이 보여 줍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라고 스스로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옷차림 통제와 연락 강요도 교제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상담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6년 초부터 사귄 애인이 약속에 나갈 때마다 옷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으면 갈아입을 때까지 연락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회식 중 답장이 늦으면 30분 동안 수십 번 전화하고 받으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들은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지만 T씨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T씨는 이런 행동도 교제폭력인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옷차림 통제와 계속되는 전화도 교제폭력인가요?
교제폭력에 해당합니다. 교제폭력은 교제 관계에서 생기는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통제, 스토킹을 말하고 이별 과정이나 이별 뒤에 이어지는 폭력도 포함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여성폭력에 넣어 상담과 지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 통제 - 옷차림·만남·위치를 감시하고 정해 주는 행위
- 정서적 폭력 - 폭언, 고성, 무시·비하, 겁주기, 죄책감 유발
- 경제적 폭력 - 돈을 빼앗거나 빚을 지게 해 경제적으로 묶어 두는 행위
- 신체적·성적 폭력 -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요구
- 스토킹 - 원하지 않는 연락·접근을 반복하는 행위
교제폭력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유형마다 다릅니다. 교제폭력이라는 이름의 별도 범죄는 없고, 행위가 폭행·협박·스토킹 같은 개별 범죄에 해당해야 처벌됩니다. 옷차림을 정해 주는 통제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상담과 보호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위 | 해당 범죄 | 법정형 | 처벌불원 시 |
|---|---|---|---|
| 옷차림·만남 통제 | 해당 범죄 없음 | - | - |
| 때리기 | 폭행 | 2년 이하 징역 등 | 공소 불가 |
| 해악 고지 폭언 | 협박 | 3년 이하 징역 등 | 공소 불가 |
| 거절 후 반복 연락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 가능 |
- 옷차림·만남 통제
- 해당 범죄: 해당 범죄 없음
- 법정형: -
- 처벌불원 시: -
- 때리기
- 해당 범죄: 폭행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등
-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해악 고지 폭언
- 해당 범죄: 협박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등
-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거절 후 반복 연락
- 해당 범죄: 스토킹범죄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불원 시: 처벌 가능
출처 - 형법 제260조·제283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복되는 전화는 언제 스토킹이 되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메신저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이고, 이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입니다. 그만하라고 말했는데도 수십 번 전화하거나, 헤어진 뒤에도 연락을 계속한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폭행·협박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 대응 순서
- 기록 남기기 - 통제·폭언 메시지, 부재중 기록, 날짜별 메모를 저장합니다. 반복성과 거절 의사를 보여 줍니다.
- 거절 의사 표시 -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로 분명히 남깁니다. 이후 연락이 스토킹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상담 신청 -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지역 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신고 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 시 신고 - 폭행·협박이 있거나 헤어진 뒤 따라다니면 112에 신고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기록을 바탕으로 폭행·협박·스토킹 가운데 어떤 범죄로 고소할지 정합니다. 반의사불벌 여부가 다르므로 합의 제안에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언 속에 해악을 알리는 표현이 있었는지, 연락이 몇 번 어떤 간격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이 달라지므로 메시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자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제형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때리지 않았으니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사랑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그러나 통제와 정서적 폭력은 교제폭력의 대표 유형이고, 반복되는 연락은 거절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스토킹범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통제가 신체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옷차림을 강요한 메시지, 답장이 늦을 때 걸려 온 전화 횟수와 시간, 폭언의 내용, 그만하라고 말한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절 의사를 문자로 남겨 두면 그 뒤의 연락이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점을 쉽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과 협박죄의 해악 고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할 때 위험도를 보여 줍니다.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 압박을 받기 쉬우므로,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을 함께 갖춰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자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통제·폭언·연락 기록을 날짜순으로 먼저 정리한 뒤 폭행·협박·스토킹 가운데 적용 범죄와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제·폭언이 담긴 메시지·부재중 기록 화면·날짜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폭행·협박·스토킹 해당 여부·고소 가능성과 반의사불벌 문제·보호조치 요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1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3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3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