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학생을 제지하다 폭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도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도 검사가 「죄가안됨」 대신 기소유예를 했다면 교사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행위가 허용 범위 안이었는지 수사하지 않고 기소유예한 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소유예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어서 징계나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2025년 11월 수업 중 다른 학생을 때리려는 학생의 팔을 붙잡아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학생 측이 폭행으로 신고했고, 2026년 8월 검사는 범행이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교육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정당한 생활지도였으니 죄가안됨이 맞다며 다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소유예와 죄가안됨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죄가안됨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 범죄가 되지 않는 처분입니다. 둘 다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기소유예는 「범죄는 했다」는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주문 | 의미 | 혐의 인정 |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 양형 사정 참작 | 인정 |
| 죄가안됨 | 구성요건 해당, 위법성조각 | 범죄 불성립 |
| 혐의없음 | 범죄 불구성 또는 증거 부족 | 불인정 |
| 공소권없음 | 처벌불원 등 소추조건 결여 | 판단 안 함 |
- 기소유예
- 의미: 혐의는 인정, 양형 사정 참작
- 혐의 인정: 인정
- 죄가안됨
- 의미: 구성요건 해당, 위법성조각
- 혐의 인정: 범죄 불성립
- 혐의없음
- 의미: 범죄 불구성 또는 증거 부족
- 혐의 인정: 불인정
- 공소권없음
- 의미: 처벌불원 등 소추조건 결여
- 혐의 인정: 판단 안 함
출처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도 종전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같은 불기소 주문 구분을 유지합니다.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죄가안됨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기소유예에 불복할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어 헌법소원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 1. 27. 99헌마481 결정은 교사들의 체벌이 징계권 행사의 허용 범위 안인지 수사하지 않고 일부 폭행 사실만으로 기소유예한 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취소했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전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수사를 다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했다면 자의적인 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교사의 생활지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행위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제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지는 위험이 없어지거나 긴급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해야 합니다. 원안 당시와 달리 지금은 도구나 신체로 고통을 주는 체벌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받기 어렵고, 싸움을 말리려 팔을 붙잡는 것처럼 위험을 막기 위한 제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면 검사는 사건을 다시 수사해 새로 처분해야 합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면 죄가안됨이나 혐의없음으로 바뀌어 기록상 범죄 혐의가 사라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처분 역시 혐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교사 기소유예 대응 순서
- 처분 확인 - 불기소이유통지서로 주문이 기소유예인지와 통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90일의 기산점입니다.
- 기록 확보 -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학생·목격자 진술과 영상을 확인합니다. 수사가 빠뜨린 부분을 찾습니다.
- 지도 경위 정리 - 학칙, 당시 상황, 제지 시간과 방법, 학교장 보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증거입니다.
- 헌법소원 청구 - 대리인을 선임해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수사 미진과 정당행위 해당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징계 절차 대응 - 학교나 교육청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 헌법소원 청구 사실을 알리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징계 사유도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아동보호사건이나 교육청 징계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각 절차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형사 사건 변론과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들은 「재판에 안 넘어갔으니 끝났다」고 안도하거나, 반대로 「억울해도 방법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어서 징계와 인사기록에 남고, 피의자인 교사가 다툴 길은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교사에 대한 기소유예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날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제지한 시각과 시간, 학생이 하려던 행동, 주변 학생들의 진술, 교실 영상, 학교장에게 보고한 시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학생을 때리려 했다」는 위험 상황이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방어·보호 제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수사 미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처분이 취소된 뒤 재수사에서 죄가안됨 결정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기소유예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이 자료를 쓸 기회도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관련 형사 사건과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지도 당시의 위험 상황과 제지 방법을 먼저 확정한 뒤 수사 미진과 정당행위 해당성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이유통지서·학칙·당시 상황을 적은 경위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성·정당한 생활지도 해당 여부·청구기간 준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0. 1. 27. 99헌마481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1호
- 형법 제20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4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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