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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가 외국 대학 초청 강의로 받는 사례금에도 상한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외국 대학 등 외국기관이 지급하는 외부강의 사례금은 국내 상한 대신 그 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국기관 사례금을 교직원 상한 1시간 100만원의 예외로 정합니다. 다만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소속 학교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하니 초청장과 지급기준 문서를 챙겨 두십시오.

기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했다면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기관이 요청한 강의도 신고 대상이고,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뿐입니다.

외국 대학이 자기 기준에 따라 준 사례금이라면 국내 상한액을 넘더라도 초과분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립대학 공대 교수 M씨는 2026년 3월 해외 대학의 초청을 받아 현지 세미나에서 2시간 동안 강연했습니다. 초청 대학은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사례금으로 3,000달러를 보내왔고, 원화로 4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M씨는 교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이 1시간에 100만원이라고 들어 초과분을 돌려줘야 하는지, 학교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립대 교수가 외국 대학 초청 강의를 하면 사례금 상한이 있나요?

국내 상한은 적용되지 않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이 지급하는 외부강의 사례금은 국내 공직자 기준 40만원이나 교직원 기준 100만원 상한 대신 지급하는 쪽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립대 교수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공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을 받습니다.

국내 기관 강의라면 사례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국내 기관이 요청한 강의라면 교원은 1시간당 100만원, 기고는 1건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당 40만원이고, 1시간을 넘겨 강의해도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넘지 못합니다.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지만,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지 못했다면 실비 수준의 교통비·숙박비·식비는 빠집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2026. 10. 1. 기준)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상한: 1시간당 40만원
비고: 총액은 150% 이내
각급 학교 교직원·언론사 임직원
상한: 1시간당 100만원
비고: 기고는 1건당
외국기관 지급 사례금
상한: 지급기관 기준
비고: 신고 의무는 있음

출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상한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나오는 사실상의 영향력 때문에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에 적용됩니다. 교수라는 지위와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한 활동이라면 외부강의 규정이 아니라 금품 수수 일반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상한을 넘는 사례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 기관에서 상한을 넘는 사례금을 받았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신고와 반환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과금액은 반환 시점이 늦어질수록 문제가 커지므로 사례금이 들어온 계좌 내역을 확인한 뒤 바로 돌려줍니다. 소속기관장은 신고받은 외부강의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보면 이후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신고 대응 순서

  • 요청기관 확인 - 강의를 요청한 곳이 외국기관인지, 국내 기관인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가립니다. 상한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 상한 대조 - 국내 기관이면 1시간당 상한과 총액 제한을 계산합니다. 외국기관이면 그 기관의 지급기준 문서를 받아 둡니다.
  • 서면 신고 -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학교장에게 요청 명세와 사례금을 신고합니다. 사례금을 늦게 받았다면 받은 뒤 보완합니다.
  • 초과분 반환 - 국내 기관 사례금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신고하고 곧바로 돌려줍니다.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 증빙 보관 - 초청장, 지급기준, 강의 일정표,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감사나 조사 때 제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2026. 10. 1.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외국기관을 거쳐 국내 기업이 사례금을 대신 부담했거나 강의가 연구과제 심사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과태료·징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수들은 외국 대학에서 받은 사례금이 국내 상한을 넘으면 돌려줘야 한다고 걱정하거나, 반대로 외국 강의는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다고 보고 신고를 빼먹습니다. 사례금 상한은 지급기관의 기준을 따르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문제는 대개 상한이 아니라 신고 누락에서 생깁니다.

기록으로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초청장이나 요청 전자우편, 지급기관의 사례금 지급기준, 강의를 마친 날짜입니다. 10일 신고 기한은 강의를 마친 날부터 계산하므로 해외 일정이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감사에서 외부강의가 문제되면 이 서류가 외국기관 예외에 해당한다는 직접 근거가 됩니다. 신고가 늦었다면 과태료나 징계 절차에서 늦어진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로 쓰이고, 국내 기업이 사례금을 우회 지급했다는 의심을 받을 때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과태료·징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강의 요청기관과 사례금 지급 경로를 먼저 확인한 뒤 상한 적용 여부와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초청장·외국기관 사례금 지급기준·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외국기관 예외 해당 여부, 외부강의 신고 기한 준수 여부, 초과 사례금 반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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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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