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교통사고 피해자 대신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교통사고 치상죄의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고, 대법원 83도1052 판결은 피해자의 오빠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그 뒤에 받은 처벌불원서는 양형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피해자 가족 전원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효력을 갖는 것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이므로 본인 서명 한 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X씨는 2025년 10월 주택가 골목에서 후진하다 보행자를 쳐 전치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종합보험이 없어 형사 합의가 필요했는데, 피해자는 입원 중이라 직접 만나지 못하고 피해자의 남동생이 합의금을 받은 뒤 「가족 대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써 주었습니다. X씨는 이 서면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이 낸 처벌불원서는 왜 효력이 없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문언상 처벌 여부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고, 가족의 의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052 판결은 피해자의 오빠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더라도 피해자의 대리행위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처벌불원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이 대리권을 받았거나 후견인이면 달라지나요?
대리로 처벌불원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일신전속적 의사여서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식불명인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 가정법원 허가까지 받아 처벌불원서를 냈어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소나 고소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에는 이런 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원안처럼 「대리권이 있으면 효력이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해자 본인이 결정한 내용을 가족이 서류로 전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이 없다면요?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혼자 처벌불원을 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은 14세 10개월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 처벌희망 철회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누가 표시했나 | 공소기각 효력 |
|---|---|
| 피해자 본인 | 있음 |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 | 있음(부모 동의 불필요) |
| 피해자 가족 | 원칙적으로 없음 |
| 성년후견인 | 없음(양형 사정) |
- 피해자 본인
- 공소기각 효력: 있음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
- 공소기각 효력: 있음(부모 동의 불필요)
- 피해자 가족
- 공소기각 효력: 원칙적으로 없음
- 성년후견인
- 공소기각 효력: 없음(양형 사정)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83도1052·2009도6058·2021도11126 판결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면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2021도11126 판결은 이런 경우 후견인과의 합의나 형사공탁을 양형 사정으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으므로, 합의와 공탁 자료는 형을 줄이는 데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벌불원서 확보 순서
- 피해자 본인 확인 -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효력 있는 처벌불원의 전제입니다.
- 본인 서명 처벌불원서 - 피해자 본인이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붙인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가족은 전달만 맡습니다.
- 제출 시기 관리 -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늦으면 공소기각 효과가 없습니다.
- 본인 확인 절차 대비 -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연락처를 함께 냅니다. 진정한 의사인지 다툼을 줄입니다.
-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 - 후견인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하고 자료를 양형 자료로 냅니다. 형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합의·공탁 절차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의금을 받은 가족이 써 준 처벌불원서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만 소추조건으로 보고,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는 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불원서에 누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서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자필 서명, 신분증 사본, 작성일, 합의금 지급일을 맞춰 두고,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내용을 확인받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공소기각을 받는 근거가 되고, 피해자가 나중에 의사를 부인할 때 진정한 의사였다는 증명 자료가 됩니다.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합의 사실 자체는 양형에서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합의와 공탁을 수행해 왔으며, 처벌불원의 효력 요건을 먼저 점검한 뒤 피해자 본인 의사 확인과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이 써 준 처벌불원서·합의서와 합의금 지급 내역·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처벌불원의 효력·피해자 본인 의사 확인 방법·공탁과 양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052 판결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6조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