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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모욕죄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말로만 고소해도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피해자에게서 모욕죄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말로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조서로 남겼다면 적법한 고소입니다. 대법원은 대리고소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친고죄 고소도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고소를 맡긴 사실을 보여 줄 위임장이나 문자를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고소하더라도 이 기간은 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소장을 반드시 서면으로 따로 써 가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서에 출석해 말로 고소 의사를 밝히면 경찰관이 서류로 남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정당 대표인 B씨는 2025년 12월 공개 토론회에서 A씨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B씨는 일정이 바빠 비서실장 C씨에게 고소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맡겼고, C씨는 2026년 3월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장 없이 말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으며 경찰관은 이를 진술조서로 작성했습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서면 고소장이 없고 위임장도 내지 않았으니 고소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인이 구술로 한 모욕죄 고소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고소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대리고소는 피해자가 대리권을 준 사실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위임장 제출이나 「대리」 표시 같은 형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은 정당 총재에 대한 모욕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위임받은 사람이 검사에게 구술로 고소하고 검사가 진술조서를 작성한 고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친고죄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서면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대리인이 고소를 맡았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실제로 피해자에게서 권한을 받았다면 대리고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와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구술로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인 구술 고소 절차
  1. 1

    피해자 위임

    문자·확인서로 위임 흔적 남기기

  2. 2

    경찰서 출석

    대리인이 처벌 의사 진술

  3. 3

    서류 작성

    사법경찰관이 구술 고소를 서류로 남김

  4. 4

    수사·송치

    모욕 사실과 공연성 조사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6조, 제237조 제1항·제2항

이 규정은 2026. 10. 2.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그 전에는 검사에게도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전에 검사에게 한 고소는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새로 고소한다면 경찰서를 찾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소가 무효라고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없거나 무효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은 위임 사실이나 고소 시점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다툼에 대비하려면 위임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이 없어도 피해자가 대리인에게 고소를 맡긴다고 보낸 문자, 피해자 본인의 확인서,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그때도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모욕죄 구술 고소 대응 순서

  • 범인 인지일 확인 - 피해자가 모욕 사실과 범인을 안 날을 적어 둡니다. 6개월 고소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위임 자료 확보 - 위임장이 없으면 피해자의 문자나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대리권 증명에 쓰입니다.
  • 경찰서 출석 고소 - 대리인이 피해자 대신 출석해 처벌 의사를 진술합니다. 경찰관이 서류로 작성합니다.
  • 증거 제출 - 욕설이 담긴 영상이나 현장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냅니다. 공연성 판단에 필요합니다.
  • 재판 대비 - 피고인이 고소 효력을 다투면 피해자 진술과 위임 자료로 대응합니다. 고소가 무효면 공소기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단체이거나 대리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고소를 맡긴 경우라면 위임 관계를 서류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소를 대신 하려는 사람들은 위임장 양식을 갖추고 고소장을 정식으로 써야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대리권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가 기준이고, 형식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은 형식 흠결을 이유로 고소 무효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날짜와 위임 흔적입니다. 피해자가 모욕 사실을 안 날, 대리인에게 고소를 맡긴 날, 경찰서에 출석한 날이 각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대리인에게 보낸 짧은 문자 하나도 위임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고소의 효력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무효로 판단되면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기각으로 끝나기 때문에, 위임 시점과 고소기간 준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모욕·명예훼손 등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사건의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의 범인 인지일과 위임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고소기간 안에 고소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모욕 장면이 담긴 영상·피해자의 위임 문자나 위임장·경찰 진술조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대리고소의 효력과 고소기간 준수 여부,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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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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