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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변호사에게 모욕죄 고소를 맡긴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대리인이 고소하더라도 6개월 고소기간은 위임한 날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대리고소의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모욕 사실과 범인을 처음 안 날짜를 문자나 메모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모욕죄 고소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날이나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날은 기준이 아니므로, 위임할 때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고소를 맡길 때 위임장 양식을 따로 갖추거나 고소장에 「대리」라고 표시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권한을 준 사실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단체 대화방에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고, 그날 바로 누가 쓴 글인지 알았습니다. A씨는 2026년 2월 변호사 C씨와 고소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C씨가 고소를 미루다 위임일부터 5개월이 지난 2026년 7월에야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A씨는 위임일부터 6개월이 안 되었으니 괜찮은 것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인이 고소하면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피해자 본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리고소는 피해자의 고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어서, 고소기간도 고소권자인 피해자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리인이 사건을 맡은 날이나 대리인이 범인을 안 날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각색 사례의 고소기간 계산
  1. 2025년 11월

    피해자가 범인을 앎, 6개월 시작

  2. 2026년 2월

    변호사에게 고소 위임

  3. 2026년 5월

    피해자 기준 6개월 만료

  4. 2026년 7월

    고소 접수, 기간 경과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사례에서 A씨는 2025년 11월 범인을 알았으므로 6개월은 2026년 5월에 끝납니다. 2026년 7월의 고소는 기간이 지난 뒤여서 부적법하고, 이 고소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막연히 의심만 한 날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모욕처럼 작성자를 바로 알 수 없었다면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를 통해 범인을 알게 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고소기간 다툼에서 중요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모욕죄는 왜 고소기간이 문제가 되나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적법한 고소가 없으면 처벌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어 공소시효 안에서는 언제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욕설 글에 허위 사실이 함께 적혀 있다면 친고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대리고소 고소기간 대응 순서

  • 인지일 확정 - 피해자가 모욕 사실과 범인을 처음 안 날을 캡처·문자로 확인합니다. 6개월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남은 기간 계산 - 위임 시점에 6개월 중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촉박하면 고소부터 접수합니다.
  • 위임 자료 정리 - 위임계약서나 위임 문자를 보관합니다. 대리권 증명에 쓰입니다.
  • 고소 접수 확인 - 대리인이 실제로 고소장을 낸 날짜를 접수 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접수일이 고소일입니다.
  • 다른 죄명 검토 - 기간이 지났다면 허위사실 적시 등 친고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되는지 봅니다. 고소기간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인을 안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대리인의 지연으로 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인지 경위와 위임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소를 맡긴 피해자들은 「변호사에게 맡겼으니 기간은 알아서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리인도 위임일부터 기간을 세는 실수를 합니다. 실제로는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이 기준이어서, 위임할 무렵 이미 기간 대부분이 지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욕설이 올라온 날,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문자나 캡처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위임계약을 맺은 날과 고소장 접수일도 각각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재판에서 고소의 적법성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 측은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 피해자의 인지일을 늦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고소의 효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모욕·명예훼손 등 친고죄 사건의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위임을 받을 때 피해자의 범인 인지일부터 확인해 남은 고소기간을 계산하고 기간 안에 고소를 먼저 접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모욕 글이나 대화 캡처·범인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고소 위임계약서·고소장 접수 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범인 인지일 판단과 고소기간 준수 여부, 다른 죄명으로의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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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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