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수사도 시작 안 된 친구 범행의 하드디스크를 부수면 증거인멸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친구 범행에 쓰인 하드디스크를 부수거나 파일을 지우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남은 기기를 더 손대지 말고 처리 경위부터 적어 두십시오.
친구의 범행 흔적이 담긴 컴퓨터나 하드디스크를 치워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이미 손댔다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처리했는지 적어 두고, 남은 기기는 더 지우지 마십시오.
수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모르는 사건이어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의 오랜 친구는 2025년부터 해킹 프로그램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남의 계좌에서 소액을 빼내 왔습니다. 2026년 2월 친구의 범행을 알게 된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친구 집에 있던 하드디스크의 파일을 지우고 기기를 망치로 부쉈습니다. 당시에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2026년 8월 경찰이 친구를 수사하면서 A씨에게도 출석을 요구하자 A씨는 증거인멸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친구 범행 증거를 없애도 증거인멸죄인가요?
네,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형사사건」은 인멸할 때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범행
친구의 해킹·인출 범행
수사 개시 전
하드디스크 파기 - 증거인멸죄 성립
수사 개시 후
같은 행위 - 증거인멸죄 성립
불기소·무죄
증거인멸죄 성립에 영향 없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은 인멸행위 당시 아직 수사나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도 같은 기준을 유지하면서, 그 사건이 나중에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증거인멸죄의 「증거」가 되나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형벌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관계있는 자료라면 모두 증거입니다. 범행에 쓴 하드디스크와 파일, 휴대전화 메시지, 장부, 영수증, 범행 도구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 자료가 피의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증거가치가 큰지 작은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인멸은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만이 아닙니다. 파일을 지우는 것,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 증거의 효용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가 인멸에 해당합니다. 증거를 다른 곳에 숨기면 은닉으로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 없앴다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가 범행을 저지른 가족을 위해 증거를 치웠다면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인멸한 사람 | 결론 |
|---|---|
| 범행과 무관한 친구 | 증거인멸죄 성립 |
| 친족·동거 가족(본인을 위해) | 처벌하지 않음 |
| 자기 이익을 위한 공범 | 증거인멸죄 불성립 |
- 범행과 무관한 친구
- 결론: 증거인멸죄 성립
- 친족·동거 가족(본인을 위해)
- 결론: 처벌하지 않음
- 자기 이익을 위한 공범
- 결론: 증거인멸죄 불성립
출처 - 형법 제155조 제1항·제4항, 대법원 2024도15728 판결
반면 친구, 연인, 직장 동료는 이 특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랜 친구라거나 범행에 불안을 느껴 도와준 것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친구와 함께 범행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함께 범행한 공범이 자기 처벌을 피하려고 증거를 없앴다면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인멸했다면, 그것이 다른 공범의 증거를 없앤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와 인멸 동기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어느 쪽 법리가 적용되는지 정해집니다.
범행 증거 인멸 대응 순서
- 추가 삭제 중단 - 남아 있는 기기와 파일을 더 지우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추가 인멸은 별도 범죄가 되고 고의 판단에 불리합니다.
- 처리 경위 기록 - 언제, 누구의 부탁으로, 어떤 기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인멸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범행 관여 여부 정리 - 본인이 친구의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공범이라면 자기 사건 인멸 법리가 문제 됩니다.
- 관계 확인 - 범행자와 친족이나 동거 가족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친족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출석 전 상담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 전에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멸한 자료가 회사 소유이거나 공무소에서 쓰는 물건이라면 손괴죄나 공용물건손상죄까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거인멸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거를 치워 준 사람들은 대개 「아직 경찰도 모르는 일이니 증거인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나중에 그 사건이 기소되지 않아도 인멸죄는 따로 남습니다. 범행을 한 친구보다 치워 준 사람이 먼저 기소되는 일도 생깁니다.
이 사건들에서는 인멸 시점이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친구가 범행을 털어놓은 날, 기기를 넘겨받은 날, 파일을 지운 날과 수사가 시작된 날의 선후가 고의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메신저 대화와 기기 사용 기록, 폐기한 장소의 결제 내역이 그 시점을 보여 줍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시각과 방법을 상당 부분 복원합니다. 그래서 처리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면 복원 결과와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기록에 맞춰 진술해야 양형 단계에서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거인멸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인멸 시점과 범행 관여 여부를 먼저 확정해 증거인멸죄 성립과 친족 특례·공범 법리 적용 여부를 가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메신저 대화 기록, 출석요구서, 처리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 친족 특례·공범 법리 적용 가능성, 경찰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 형법 제155조 제1항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 형법 제155조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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