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담배 피운 학생 뺨을 때려 고막이 터졌다면 교사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훈계 목적이었더라도 학생 뺨을 때려 고막이 파열됐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상해죄나 폭행치상죄, 아동학대 관련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지도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학생의 진단서에 적힌 상해명과 치료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학생을 먼저 보건실이나 병원으로 보내 치료받게 하고, 학교장에게 경위를 알리십시오.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안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하므로 사건은 학교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진술서를 미리 써서 학교나 학부모에게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상황과 동기는 조사에서 순서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중학교 교사로, 2025년 5월 쉬는 시간에 학교 건물 뒤에서 담배를 피우던 2학년 학생을 붙잡아 훈계하다가 손바닥으로 뺨을 세 차례 때렸습니다. 학생은 다음 날 병원에서 고막 천공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A씨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정당행위가 될 수 있나요?
교사의 지도행위라도 학생의 신체 중 다칠 위험이 있는 부위를 교사의 손으로 때렸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교정 목적이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했으며,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봅니다.
같은 판결은 교사의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 낯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체벌, 교사의 신체나 위험한 물건으로 부상 위험이 있는 부위를 때린 지도를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예로 들었습니다. 뺨은 고막과 가까워 부상 위험이 큰 부위이고, 실제로 고막이 파열됐다면 이 기준을 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교육상 불가피하면 체벌이 허용되나요?
아니요, 2026. 10. 4. 기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생활지도를 할 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문언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긴급한 경우에는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흡연 학생을 훈계하는 상황은 긴급한 제지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상해죄와 아동학대 중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학생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 되고, 학생이 18세 미만이면 아동학대 관련 법률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폭행치상죄는 상해죄의 예에 따릅니다.
| 죄명 | 법정형 |
|---|---|
| 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
| 상해, 폭행치상 |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
| 아동 신체적 학대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폭행
-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 상해, 폭행치상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 아동 신체적 학대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 법정형: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출처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교육하는 사람도 보호자에 포함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학교 종사자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면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체벌 금지 규정을 어기고 상처를 입혔다면 정당한 생활지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수사기관 등에 그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않은 지도였는데 신고된 경우라면 이 절차를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사 체벌 사건 대응 순서
- 치료와 보고 - 학생 치료를 먼저 챙기고 학교장에게 경위를 알립니다. 신고의무 때문에 이 단계에서 수사기관 신고가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경위 기록 - 흡연 발견 시각, 장소, 주변에 있던 사람, 때린 횟수를 그날 적어 둡니다. 조사에서 동기와 정도를 설명할 때 이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 진단서 확인 - 학생의 진단서에 적힌 상해명과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상해죄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피해 회복 - 보호자에게 치료비와 사과 의사를 전하고, 합의가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습니다. 상해죄는 합의해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접수되면 가중처벌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생의 나이와 상해 정도, 당시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던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진단서와 목격자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치료와 보고
학생 치료, 학교장 보고
- 2
신고 접수
학교 또는 보호자의 신고
- 3
수사
상해죄, 아동학대 해당 여부 조사
- 4
합의
치료비 지급과 처벌불원 서면
- 5
처분
기소 여부와 형 결정
실무상 착안점
교사들은 「훈계하려던 것이니 교육 목적이 인정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목적만 보지 않고 때린 부위와 방법, 다른 지도 수단이 있었는지까지 따집니다. 지금은 시행령이 신체에 고통을 주는 지도를 아예 금지하고 있어 목적만으로 버티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의 기록이 무겁습니다. 학생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몇 번 어디를 때렸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그날 적어 둔 메모와 학교에 낸 보고 시각이 나중에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아동학대 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기소된 뒤에는 동기와 우발성을 설명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보호자와의 합의서와 치료비 지급 내역도 날짜를 맞춰 함께 제출해야 효과가 분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의 학생 지도 과정에서 생긴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당시 경위와 상해 정도를 먼저 확정한 뒤 정당행위 해당 여부와 아동학대 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생 진단서·사건 경위 메모·학교 보고서·경찰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정당행위 해당 여부, 아동학대 가중처벌 적용 가능성, 합의와 조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 형법 제20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4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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