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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15명이 항의 방문해 나가지 않았는데 특수퇴거불응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충돌 없이 머물다 조용히 해산했다면 다중의 위력이 아니어서 특수퇴거불응죄가 아닌 공동퇴거불응죄가 됩니다. 다중의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현장 영상과 퇴거 요구·해산 시각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과 참석자 명단, 퇴거 요구를 받은 시각과 해산 시각을 정리해 두십시오. 분위기가 느슨했는지, 직원들이 위압감을 느낄 만했는지가 이 자료로 드러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갔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특수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수보다 그 인원이 상대방의 의사를 누를 만한 세력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학부모 14명과 함께 교육지원청을 찾아가 교육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일행은 교육장 부속실에 들어가 앉아 구호를 외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렸고, 직원들과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 달라고 했지만 1시간 30분가량 머무르다 교육장이 돌아오지 않자 조용히 해산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퇴거불응을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 퇴거불응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퇴거불응죄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동퇴거불응은 그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 유형별 법정형
퇴거불응
요건: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동퇴거불응
요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불응
법정형: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특수퇴거불응
요건: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출처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32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여기서 더 나아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퇴거불응을 하면 형법상 특수퇴거불응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어 공동퇴거불응보다 무겁습니다.

다중의 위력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으로, 집단적 위력을 보이거나 상대방이 압력과 불안을 느낄 정도의 다수를 말합니다. 다중의 위력은 그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뜻합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이 같은 표현을 쓰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인원이 다수인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상대방의 의사가 실제로 제압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자기 의사를 누를 만한 세력이라고 인식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20조의 다중의 위력도 같은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안은 특수퇴거불응인가요, 공동퇴거불응인가요?

공동퇴거불응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15명이 부속실에 들어갔지만 자유롭고 느슨한 분위기에서 기다렸고,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며, 교육장이 오지 않자 조용히 해산했다면 직원들의 의사를 제압할 세력을 보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05도174 판결 사안에서도 원심은 이런 사정을 들어 다중의 위력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퇴거 요구를 받고도 1시간 넘게 머문 것은 퇴거불응에 해당하므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한 이상 공동퇴거불응의 책임은 남습니다.

공동퇴거불응으로 처벌될 때 합의가 의미 있나요?

있습니다. 공동퇴거불응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관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항의 방문의 목적과 평온한 해산 경위도 함께 참작됩니다.

다중의 위력 퇴거불응 대응 순서

  • 현장 영상 확보 - 참석자나 기자가 찍은 영상을 모읍니다. 분위기와 물리적 충돌 여부가 보입니다.
  • 시각 정리 - 진입, 퇴거 요구, 해산 시각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퇴거불응 기간이 특정됩니다.
  • 참석자 역할 구분 - 누가 대화를 주도했고 누가 따라왔는지 정리합니다. 공동정범 범위가 달라집니다.
  • 관리자 입장 확인 - 교육지원청이 처벌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사과 의사를 전합니다.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죄명 다툼 - 특수퇴거불응으로 송치되면 다중의 위력이 없었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입을 막는 직원을 밀치거나 기물을 부순 사정이 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 문제 되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항의 방문과 관련한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의 방문으로 입건되면 경찰은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특수퇴거불응을 먼저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숫자보다 그 자리의 분위기를 봅니다. 15명이 모였어도 앉아서 기다리다 해산했다면 다중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그 분위기를 보여 주는 것은 영상과 시각 기록입니다. 직원이 퇴거를 요구한 시각, 구호를 외친 시간, 해산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느슨한 집회였다」는 주장이 섭니다. 참석자들이 각자 휴대전화로 찍은 짧은 영상도 모아 두면 쓸모가 있습니다.

죄명이 바뀌면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수퇴거불응은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만 있지만, 공동퇴거불응은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송치 단계에서 의견서로 죄명을 다투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항의 방문과 관련한 주거침입·퇴거불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영상과 시각 기록으로 당시 분위기를 먼저 확정한 뒤 죄명과 공동정범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영상·참석자 명단·경찰 출석요구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다중의 위력 해당 여부·공동퇴거불응 성립 범위·관리자와의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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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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