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나만 항소했는데 2심에서 보호관찰이 새로 붙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형에 보호관찰을 새로 붙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며 보호관찰을 추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1심과 항소심 판결 주문을 나란히 놓고 새로 붙은 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항소심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을 1심 주문과 한 줄씩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징역 기간과 유예기간이 같아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새로 붙었는지가 불이익변경 여부를 가릅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1심보다 무거운 결과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스토킹범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A씨만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공소사실 일부가 바뀌었고, 항소심은 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똑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심에는 없던 보호관찰을 새로 붙였습니다. A씨는 형은 그대로인데 보호관찰만 늘어난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나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보호관찰이 새로 붙을 수 있나요?
붙일 수 없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과 같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새로 명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3487 판결은 이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항목 | 1심 | 항소심 |
|---|---|---|
| 주형 | 징역 6개월 | 징역 6개월 |
| 집행유예 | 2년 | 2년 |
| 보호관찰 | 없음 | 새로 부과(위법) |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3487 판결;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습니다. 보호관찰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붙이는 처분으로,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바뀌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공소장이 바뀌어도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형을 무겁게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 철회, 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공소장변경이 허가되면 심판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다시 판결하더라도 1심 형이 상한이 됩니다. 범죄사실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결과가 1심보다 나빠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고심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은 상고심에 준용되므로,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나 환송 후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하거나 상고했다면 이 원칙은 그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이 사건은 파기환송이어서 환송 뒤 법원이 형을 다시 정하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고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불이익변경 금지 대응 순서
- 상소 주체 확인 - 검사가 항소했는지 사건 기록과 판결문 첫머리에서 확인합니다. 피고인만 상소했을 때 원칙이 적용됩니다.
- 주문 대조 - 1심과 항소심의 주형, 유예기간, 부수처분을 하나씩 비교합니다. 새로 붙은 처분이 있는지 찾습니다.
- 공소장변경 경위 정리 - 항소심에서 바뀐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변경이 있어도 형은 1심이 상한입니다.
- 상고 기간 확인 - 판결 선고일부터 상고 제기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 상고이유 작성 -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을 법령위반으로 적습니다. 직권 판단 사유이기도 하지만 명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벌금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바뀌거나 형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전체 형을 놓고 어느 쪽이 무거운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과 상고심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피고인은 징역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이 1심과 같으면 그대로 확정되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문 끝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이 한 줄 더 붙어 있으면 그것만으로 불이익변경이 됩니다. 이 사건도 형은 같았지만 보호관찰이 새로 붙어 파기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기록은 두 판결의 주문과 상소 주체입니다. 검사가 항소장을 냈는지, 냈다가 취하했는지,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냈는지에 따라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판결 선고일도 기록해 두어야 상고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대조 결과는 상고이유서의 핵심 내용이 되고, 파기환송 뒤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형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까지 함께 줄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과 상고심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1심과 항소심 주문을 처분 단위로 대조하고 상소 주체를 확인한 뒤 불이익변경 여부와 상고이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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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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