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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마약을 팔기만 했는데 판결에 이수명령이 붙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매매만으로 기소됐다면 마약류관리법상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붙일 수 없어 그 부분을 상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2478 판결로 마약류사범의 범위, 투약 기소 여부의 의미, 형법상 수강명령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판결 선고 후 7일 안에

판결 주문에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이 붙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매매만으로 기소됐는데 이수명령이 붙었다면 항소나 상고로 다툴 수 있고, 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아니요, 매매만으로 기소됐다면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을 붙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만 유죄를 받은 사람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의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판결문 적용 법조에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가 적혀 있다면 이 판결이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이수명령이 잘못 붙었다고 해서 징역형 등 본형까지 다시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 B씨는 2025. 11. 지인에게 필로폰을 팔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투약 혐의는 공소사실에 없었습니다. 2026. 9. 3. 1심은 B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수사 단계에서 예전에 한 번 써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검사는 투약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형량은 받아들이겠지만 투약으로 처벌받지도 않았는데 이수명령까지 받는 것은 이상하다고 합니다. A씨는 이수명령 부분만 따로 항소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소사실이 매매뿐이면 「마약류사범」이 아니어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했다는 공소사실로 유죄를 받았고, 원심은 여기에 이수명령을 병과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과 함께 이수명령이 위법하다고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이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을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으로 정의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실제로 투약한 적이 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준은 실제 투약 여부가 아니라 투약·흡연·섭취로 기소됐는지입니다. 대법원은 「기소되지 않은 이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사 기록에 투약 진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소사실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매매와 함께 투약도 기소되어 유죄가 나오면, 법원은 선고유예가 아닌 이상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반드시 함께 명해야 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의무 병과 대상
공소사실마약류사범 해당이수명령 의무 병과
투약으로 기소해당선고유예 외 유죄면 병과
흡연·섭취로 기소해당선고유예 외 유죄면 병과
매매만 기소 (핵심 행)해당하지 않음불가
투약 진술은 있으나 매매만 기소해당하지 않음불가

기준은 실제 투약 여부가 아니라 투약·흡연·섭취로 기소됐는지입니다.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78 판결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할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붙습니다. 현행 조문도 마약류사범을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이 판결의 결론은 지금도 같습니다. 남에게 주사만 놓아 준 공범의 경우는 「남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주기만 했는데 이수명령도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매만 했으면 아무 처분도 붙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의 이수명령 의무 규정만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법원은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형법상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이 붙는 것은 이 판결과 별개 문제입니다. 형법의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만 쓰이므로, 매매로 실형만 선고하면서 형법상 수강명령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법에 따른 명령인지는 판결문의 적용 법조에서 확인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자체의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메트암페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성년자에게 팔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더 무거워집니다. 형량은 매매 횟수, 양, 대가, 전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수명령 부분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수명령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다른 부수처분이 없었으므로 그 부분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1심 판결이라면 항소하면서 이수명령이 법령에 어긋난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적으면 됩니다. 다만 상고심에서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면 양형부당을 다툴 수 없으므로, 형량까지 다투려면 항소심에서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항소심이 이수명령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부분은 법령위반이어서 상고이유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소사실이 매매·알선·소지뿐이고 투약은 없나요?

    이수명령이 붙었다면 마약류사범이 아니라는 점을 상소이유로 정리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78 판결

  2.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3. 형량에도 불복하고 싶나요?

    양형 주장은 항소심에서 함께 내야 하므로 항소이유서에 모두 담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4. 검사가 공소장 변경으로 투약을 추가하려 하나요?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와 이수명령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마약 매매 사건 이수명령 대응 순서

  • 공소장 확인 - 공소사실에 투약·흡연·섭취가 들어 있는지 봅니다.
  • 판결 주문 확인 - 선고 당일 이수명령·수강명령 부과 여부와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 상소 기간 관리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나 상고를 제기합니다.
  • 상소이유 정리 - 마약류사범이 아니라는 점을 법령위반으로 주장하고, 양형 주장은 항소심에서 함께 냅니다.
  • 재범 방지 자료 준비 - 이수명령과 별도로 치료·상담 기록을 양형자료로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사실에 투약·흡연·섭취가 포함됐는지와 집행유예 여부에 따라 붙을 수 있는 처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재판 변론, 항소·상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수명령 문제는 판결문을 받기 전에 놓치기 쉽습니다. 선고 법정에서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여부에만 신경 쓰다가, 판결문을 받아 보고서야 이수명령이 붙은 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는 7일이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 당일 주문을 끝까지 받아 적거나 바로 판결등본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공소장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투약 사실을 진술했더라도 검사가 매매만 기소했다면 이수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투약이 추가되면 이수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매매·투약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재판 변론, 항소·상고를 수행해 왔으며, 공소사실과 부수처분의 근거를 판결 주문까지 대조합니다.

  • 마약류 사건 수사 대응
  • 마약류 형사재판 변론
  • 형사 항소·상고
  • 양형자료 준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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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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