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케타민인 줄 알고 다른 마약을 투약했는데 이수명령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케타민인 줄 알고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불능미수가 된 경우에도 마약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몸에 넣었다면 중독성과 재범 가능성 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이수명령 시간과 집행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판결문을 받았다면 주문에 수강명령인지 이수명령인지, 몇 시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집행유예면 그 기간 안에, 실형이면 형기 안에 마쳐야 합니다.
생각했던 약과 다른 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수명령에 대한 상고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이수명령 대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지인에게서 케타민이라며 건네받은 가루를 코로 흡입했습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그 가루는 케타민이 아니라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나왔습니다. 검사는 A씨를 케타민 투약의 불능미수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케타민을 투약하지 않았는데 이수명령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마약인 줄 알고 투약해도 이수명령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케타민을 투약할 생각으로 실제로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케타민 투약의 불능미수가 성립한 사람도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정의는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받을 사람을 따로 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람이 실제로 몸에 넣은 약도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중독성과 재범 가능성 면에서 기수범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 케타민 투약의 불능미수가 되나요?
생각한 약과 실제 약이 달라 케타민을 투약한다는 결과가 생길 수 없었지만, 그런 행위 자체에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알아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약은 그 약을 투약한다는 생각이 없었으므로 그 약 투약의 기수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도한 케타민을 기준으로 미수를 묻는 구조가 됩니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점은 양형에서 다툴 사정이 됩니다.
공범으로만 처벌돼도 이수명령을 받나요?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습니다.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만을 말하므로, 투약을 돕거나 함께 산 공범으로 처벌받더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 상황 | 직접 투약 | 이수명령 대상 |
|---|---|---|
| 생각한 약을 투약(기수) | 예 | 해당 |
| 다른 향정을 투약(불능미수) | 예 | 해당 |
| 구매·전달만 한 공범 | 아니요 | 해당 안 함 |
출처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두 판결을 함께 보면 기준은 「실제로 마약류에 노출됐는가」입니다. 생각한 약과 달라도 몸에 넣었다면 대상이고, 몸에 넣지 않았다면 공범이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수명령은 얼마나, 언제 받나요?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함께 부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그 기간 안에서,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붙입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 선고 형 | 집행 기간 |
|---|---|
| 집행유예 | 집행유예기간 내 |
| 벌금형·약식명령 |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
| 징역형 이상 실형 | 형기 내 |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5항
집행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유예면 그 기간 안에,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형이면 형기 안에 집행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마약 투약 이수명령 대응 순서
- 감정 결과 확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서 검출된 성분과 법상 분류를 확인합니다. 공소사실이 기수인지 불능미수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투약 여부 정리 - 내가 직접 투약했는지, 구매나 전달만 했는지를 나눠 적습니다.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이수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 감경 사유 수집 -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투약 경위와 횟수, 치료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치료 기록 확보 - 중독 치료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담 이수 자료를 준비합니다. 양형과 부수처분 범위를 다툴 때 쓰입니다.
- 집행 기간 관리 - 판결 확정 뒤 보호관찰소나 교정시설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이수를 마칩니다. 기간을 넘기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같은 다른 혐의가 함께 기소됐거나 투약 횟수·성분이 여러 가지면 공소장과 감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마약 사건 피고인 가운데 「실제로는 그 약이 아니었다」며 처벌 자체나 부수처분을 다투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각한 약과 다른 약이었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몸에 넣었다면 재활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다툴 지점은 이수명령 여부보다 형의 감경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기록이 중요합니다. 약을 건네받은 날짜와 장소,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몇 번 투약했는지, 소변·모발 감정 결과에 어떤 성분이 나왔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범으로 조사받는 분이라면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소사실이 기수인지 불능미수인지를 가르고, 불능미수면 형법 제27조에 따른 감경·면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직접 투약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수명령 부분만 파기된 2024도5033 사건처럼 부수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감정서의 검출 성분과 투약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기수·미수 구분과 이수명령 대상 여부, 감경 사유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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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 형법 제27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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