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항소장에 징역형만 적고 벌금형은 빠뜨렸는데 벌금 부분도 항소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항소이유서에서 벌금형 부분도 다퉜다면 항소장에 징역형만 적었더라도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봅니다. 대법원은 항소장에 불복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상소는 재판 전부에 대해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지금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두 죄 모두의 항소이유를 적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항소장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 기한 안에 그 부분의 항소이유까지 적어야 합니다.
항소장에 한쪽 형만 적었다고 해서 항소장을 새로 내거나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 나머지 부분도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6월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관계 때문에 따로 판단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이 낸 항소장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다」고만 적혀 있었고, 이후 낸 항소이유서에는 벌금 500만원도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함께 담았습니다. P씨는 항소장에 벌금 부분이 빠져 그 부분은 항소가 안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장에 한쪽 형만 적었는데 나머지 죄도 항소된 건가요?
항소이유서에서 나머지 죄에 대해서도 항소이유를 적었다면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봅니다. 경합범으로 두 개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장에 한 죄의 형만 적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항소장 | 항소이유서 | 항소 범위 |
|---|---|---|
| 징역형만 기재 | 징역·벌금 모두 다툼 | 판결 전부 |
| 징역형만 기재 | 징역형만 다툼 | 벌금 부분 확정 다툼 가능 |
| 전부 기재 | 전부 다툼 | 판결 전부 |
- 징역형만 기재
- 항소이유서: 징역·벌금 모두 다툼
- 항소 범위: 판결 전부
- 징역형만 기재
- 항소이유서: 징역형만 다툼
- 항소 범위: 벌금 부분 확정 다툼 가능
- 전부 기재
- 항소이유서: 전부 다툼
- 항소 범위: 판결 전부
출처 - 형사소송법 제342조, 대법원 2004도3515 판결
대법원은 현행 법규에 항소장에 불복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상소는 재판 전부에 대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장의 기재만 보고 항소 범위를 좁게 보지 않고, 항소이유서까지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왜 하나의 판결에서 형이 두 개 선고됐나요?
이미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정된 판결이 있고, 이번 죄 중 일부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면 그 부분은 확정판결과 경합범이 되어 따로 형을 정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판결에 형이 두 개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확정판결과 경합범이 되는 죄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도 벌금 부분을 안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벌금 부분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따로 확정됐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에 대한 상소도 허용되므로, 불복 의사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두 죄가 하나의 형으로 처단돼야 하는 관계였다면 한쪽만 항소해도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가므로, 판결 주문이 형을 몇 개로 나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범위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1심 판결의 주문에 형이 몇 개 선고됐는지 봅니다. 형이 둘이면 항소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 항소장 기재 점검 - 항소장에 적힌 불복 대상을 확인합니다. 빠진 형이 있으면 항소이유서에서 보완합니다.
- 항소이유서 작성 - 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안에 각 죄별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이유를 적습니다. 모든 형에 대해 다툴 이유를 빠짐없이 씁니다.
- 경합범 관계 정리 - 확정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 이번 죄의 범행일이 그 전인지 확인합니다. 형평 감경 주장의 근거입니다.
- 항소심 판단 확인 - 항소심 판결이 두 부분을 모두 판단했는지 봅니다. 한쪽을 빠뜨렸다면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도 항소했거나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면 판결 주문과 항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장에 적은 문구가 항소 범위를 정한다고 생각해, 한쪽 형을 빠뜨린 것을 알고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장 문구만으로 범위를 좁히지 않고 항소이유서까지 함께 봅니다.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는 항소이유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합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20일을 계산해, 그 안에 각 죄별 항소이유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낸 날짜와 내용은 접수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항소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이 판단할 범위를 정합니다. 항소이유서에서 벌금 부분까지 다퉜다면 항소심은 두 형을 모두 다시 판단해야 하고, 한쪽을 빠뜨린 항소심 판결은 상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디에도 불복 의사가 없으면 그 부분은 확정된 것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1심 판결 주문과 항소장 기재를 대조해 항소 범위를 확정한 뒤 각 죄별 항소이유를 빠짐없이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장·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이전 확정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 범위·항소이유서 기한·경합범 형평 감경 주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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