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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부정하게 허가를 내준 뒤 뇌물 5천만원을 받은 공무원도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을 받은 부정처사후수뢰죄도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31조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의 형법 제129조·제130조 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수뢰액이 5천만원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되므로, 지금은 받은 돈의 날짜와 액수부터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받은 돈의 날짜·금액·전달 방법을 표로 만들고, 처리한 인허가 서류의 결재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부정한 처리가 돈을 받기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돈은 일 처리가 끝난 뒤에 받았으니 대가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 뇌물죄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뒤에 받은 돈도 별도의 가중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O씨는 2025년 가을 한 시행사의 건축허가 신청에서 주차장 기준 미달을 알고도 보완 요구 없이 허가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두 달 뒤 시행사 대표가 「고마움의 표시」라며 현금 5,000만원을 건넸고 O씨는 이를 받았습니다. 2026년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정한 처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돈을 받으면 무슨 죄인가요?

부정처사후수뢰죄가 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같은 형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수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특가법 가중처벌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2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데, 대법원은 형법 제131조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여기의 형법 제129조·제130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더해진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에서 빼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뢰액별 특가법 법정형(2026. 9. 29. 기준)
1억원 이상
징역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병과 벌금: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징역형: 7년 이상 유기징역
병과 벌금: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징역형: 5년 이상 유기징역
병과 벌금: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항

2026. 9. 29.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위 사례처럼 5,000만원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입니다.

벌금도 함께 선고되나요?

함께 선고됩니다. 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2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징역형에 더해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합니다. 5,000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이상 2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받은 돈은 별도로 몰수하거나 추징합니다.

퇴직한 뒤에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퇴직하고 나서 뇌물을 받았다면 사후수뢰죄가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재직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재직 중에 받은 경우와 적용 조항과 형이 다르므로, 돈을 받은 날이 퇴직일 전인지 후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31조 유형별 비교
수뢰후부정처사
순서: 뇌물 수수 후 부정한 행위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부정처사후수뢰
순서: 부정한 행위 후 뇌물 수수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사후수뢰
순서: 재직 중 부정한 행위, 퇴직 후 수수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출처 - 형법 제13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부정처사후수뢰 특가법 대응 순서

  • 수수 내역 정리 - 받은 돈의 날짜·금액·방법을 표로 만들고 합계를 냅니다. 합계가 특가법 구간을 정합니다.
  • 처리 시점 확인 - 인허가 결재일과 돈을 받은 날을 대조합니다. 적용 조항이 제131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갈립니다.
  • 부정한 행위 여부 점검 - 처리 과정에서 법령상 기준을 실제로 어겼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부정한 행위가 없으면 단순 수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대가성 없는 돈 분리 - 개인 거래나 차용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증빙을 모읍니다. 수뢰액이 줄면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조사와 영장 대비 -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장 심사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반환이나 자수 여부도 이때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이 가족이나 제3자에게 건너갔거나 여러 공무원이 함께 관여한 경우에는 제3자뇌물·공범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은 대개 「일은 이미 끝났고 돈은 나중에 받은 감사 표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법은 부정한 처리 뒤에 받은 돈을 따로 무겁게 처벌하고, 액수가 3천만원을 넘으면 특가법 구간에 들어가 징역형의 하한부터 올라갑니다. 설명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부정한 행위와 금품의 연결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려야 할 것은 두 가지 날짜입니다. 인허가나 처분의 결재일과 돈을 받은 날, 그리고 그 사이에 오간 연락이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처리 과정이 실제로 법령 기준을 어긴 것인지도 관련 규정과 결재 서류를 놓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적용 조항과 수뢰액을 정하고, 재판에서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부정한 행위가 부정되면 단순 수뢰로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고, 돈의 일부가 대가성 없는 것으로 빠지면 특가법 구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결재일과 금품 수수일을 먼저 대조한 뒤 부정한 행위 여부와 수뢰액 구간을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처리한 인허가 서류와 결재 기록·받은 돈의 날짜별 내역·퇴직 여부를 보여 주는 인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조항·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수뢰액 구간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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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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