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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허위 고소 뒤 판례가 바뀌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면 무고죄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허위로 신고할 당시 그 사실이 처벌 대상이었다면 나중에 판례가 바뀌어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는 신고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고, 그 뒤 판례 변경은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고소장을 낸 날짜와 그 당시의 판례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 고소장을 접수한 날짜와 고소 당시 신고한 사실이 범죄였는지를 판단한 판례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무고죄 성립 여부는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 사건이 정리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백·자수 시점이 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거래 상대방이 대물변제를 약속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며 배임죄로 고소하면서, 실제로는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적었습니다. 그 뒤 비슷한 사안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어지자, F씨는 오히려 무고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F씨는 처벌 대상이 아닌 일을 신고한 것이니 무고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 후 판례가 바뀌면 무고죄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신고 당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실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무고죄는 그때 이미 완성되고, 이후 판례가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은 고소 당시 판례상 배임죄가 되던 사실을 허위로 고소한 뒤,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 사안에서 무고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결 사안의 고소와 판례 변경 순서
  1. 2014. 1.

    허위 사실로 배임 고소

  2. 고소 당시

    판례상 배임죄 성립

  3. 2014. 8. 21.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임 불성립 변경

  4. 2017. 5. 30.

    무고죄 유죄 유지

판결은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이익도 함께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허위 신고로 이 두 가지가 침해될 위험은 신고 시점에 이미 생기므로, 뒤의 판례 변경이 그 위험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판례 변경은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처음부터 범죄가 아닌 사실을 신고하면요?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허위로 신고했어도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허위 사실은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사실대로 적으면서 「처벌해 달라」고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률이 바뀐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게 되면 신법에 따르고, 재판에서는 면소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판례 변경은 법률의 변경이 아니어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조 제2항은 「법률이 변경되어」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판례 변경 무고 사건 대응 순서

  • 고소 시점 확정 - 고소장 접수일과 보충 진술일을 확인합니다. 무고죄 성립은 신고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당시 판례 확인 - 신고 당시 그 사실이 범죄였는지 판례로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범죄가 아니었다면 무고가 아닙니다.
  • 허위 부분 특정 -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나눕니다. 정황 과장에 그쳤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자백·자수 시점 판단 - 피무고자 사건이 확정되기 전인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 피해 회복 시도 - 피무고자와의 합의, 사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내용 중 일부만 허위이거나 고소 당시 판례가 엇갈리던 시기였다면 고소장과 당시 판례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위증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고소를 한 쪽에서는 「어차피 지금은 죄가 안 되는 일이니 무고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를 신고 시점의 위험으로 판단하므로, 그 기대는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고소장 접수일, 경찰에서 보충 진술을 한 날, 판례가 바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을 순서대로 놓고 보면 신고 당시 그 사실이 범죄였는지가 드러납니다. 고소장 사본과 접수증, 진술조서 열람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무고죄 재판에서 성립 시점을 다투는 기준이 되고, 자백·자수에 따른 필요적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도 피무고자 사건의 확정일과 비교해 정해집니다. 확정일이 지나면 감면 기회가 사라지므로 시점 확인이 늦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위증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고소 시점과 당시 판례를 먼저 확정한 뒤 허위 부분의 범위와 자백·자수 감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과 접수증·경찰 진술조서·피무고자 사건의 처분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 당시 범죄 성립 여부·허위 부분의 범위·자백 감면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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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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