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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소개만 해 줬는데 중개자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은 직접 발급·수취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세무사·회계사·변호사가 중개하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영리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도 적용됩니다. 2018도10973·2013도5758 판결로 중개 혐의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은 발급·수취한 사람과 같은 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영리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두 경우 모두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10년)입니다.

중개 조항이 겨냥하는 것은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거래는 있는데 금액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소개한 경우는 제10조 제4항이 아니라 공범 규정으로 따지게 됩니다. 소개한 사람이 가공 거래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수수료를 받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경영컨설팅업을 합니다. 2025. 2.부터 2025. 11.까지 거래처 대표들에게 비용으로 처리할 매입 자료를 구해 주겠다며 실제 거래가 없는 업체 두 곳을 연결했고, 그 사이에서 세금계산서 14장, 공급가액 합계 9억 5,000만원이 오갔습니다. D씨는 발급업체로부터 공급가액의 2퍼센트인 1,9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2026. 8. 발급업체 대표의 조사에서 D씨 이름이 나왔고, 2026. 10. 지방국세청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D씨는 직접 세금계산서를 끊거나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는지, 수수료를 돌려주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전단은 같은 조 제3항의 행위,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거짓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을 제3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발급자와 수취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 조항이 정면으로 문제됩니다. 중개자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연결할 때 무엇을 듣고 어떤 자료를 주고받았는지가 증거가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관여 형태별 처벌
관여 형태적용 조항법정형
실물 없이 발급·수취제10조 제3항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
그 수수를 알선·중개 (핵심 행)제10조 제4항 전단제3항과 같은 형
세무대리인이 알선·중개제10조 제4항 후단해당 형의 2분의 1 가중
영리 목적, 합계 30억원 이상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1년 이상 유기징역, 세액 2~5배 벌금 병과
영리 목적, 합계 50억원 이상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3년 이상 유기징역, 세액 2~5배 벌금 병과

모든 경우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2013도5758).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가공 거래를 처음부터 함께 기획하고 발급까지 지시했다면 중개를 넘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같지만 범행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세청 고발장과 다른 죄명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사실관계가 같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에서 고발장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중개했다고 적혀 있었고, 공소장은 그 사람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적 평가만 다를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 유효한 고발에 따른 공소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칩니다.

조사 단계에서 역할이 연결로 정리되느냐 공모로 정리되느냐는 기소 뒤에도 다툴 수 있지만, 그 차이로 고발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판결은 보증기관을 속여 보증서를 받은 뒤 그 보증서로 은행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본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중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이 무거워집니다.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면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교사한 경우 형의 3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조세범 처벌법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2분의 1 가중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장을 맡은 세무대리인이 거래처에 매입 자료를 구해 주겠다고 했다면 이 가중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 과정에서 한 행위의 책임은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한 탈세로 회사와 대표이사까지 함께 처벌받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중개한 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나요?

영리 목적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제4항 전단의 죄를 영리 목적으로 범한 사람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1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그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선고합니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은 영리 목적을 널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았으므로,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면 영리 목적은 인정되기 쉽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죄도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개한 사람의 책임을 따져 보는 순서
  1. 1

    연결한 거래에 실제 물건이나 용역이 없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중개 조항 대상 아님, 금액 부풀림 등은 공범 규정으로 검토
  2. 2

    소개할 때 가공 거래라는 사실을 알았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중개죄 고의를 다툴 수 있음
  3. 3

    영리 목적이 있고 관련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인가요?

    • 예(불리)결과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가중처벌
    • 아니요(불리)결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중개죄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4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합계액은 중개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에 적힌 공급가액으로 계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합계표를 따로 합산하는 방식은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을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범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때 문서마다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해도 이미 완성된 범죄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개자가 나중에 수수료를 돌려주거나 거래 당사자들이 수정신고를 해도 같은 이유로 이미 성립한 중개죄가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수료 반환과 범행 후의 정황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입니다. 중개한 거래의 범위와 수수료 흐름을 스스로 정확히 밝히는 것이 양형 자료가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중개 혐의 대응 순서

  • 역할 정리 - 누구를 누구에게 소개했는지, 발급·수취 결정에 관여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인식 여부 자료 확보 - 소개 당시 들은 설명, 메시지, 제안서를 모아 가공 거래임을 알았는지 따져 봅니다.
  • 금액 확정 - 중개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장별로 특정해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에 이르는지 계산합니다.
  • 고발 범위 확인 - 고발장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시효 경과 여부를 대조합니다.
  • 진술 준비 - 조세범칙조사 출석 전에 역할과 수수료 흐름을 자료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진술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개한 사람이 가공 거래임을 알았는지와 발급 결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중개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세금계산서 중개 혐의의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업체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나 대가를 받았나요?

    수수료 입금 내역과 금액 산정 방식을 정리해 영리 목적과 관여 범위 판단에 대비합니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2.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나 금액을 직접 정하거나 지시했나요?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역할 범위를 자료로 특정합니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

  3. 그 거래처의 기장이나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인가요?

    형의 2분의 1 가중 조항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후단

  4. 연결한 거래의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에 가까운가요?

    장별로 관련 문서를 특정해 특정범죄가중법 기준을 넘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실무상 착안점

중개 혐의는 대개 발급업체나 수취업체 대표의 진술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중개자의 역할을 크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 중개자는 처음 출석 때부터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메시지와 연락 시점, 수수료 입금일을 한 장의 시간표로 맞추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쟁점은 가공임을 알았는지입니다. 실제 납품이 있는 거래라고 들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중개죄의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 처리용 자료라는 말을 주고받았다면 인식은 쉽게 인정되므로, 그 경우에는 관여 범위와 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방어의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금액은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을 가릅니다. 중개자가 연결한 세금계산서만 합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발급업체의 전체 가공 매출을 기준으로 잡는 일이 있습니다. 공소장의 합계액이 실제로 중개한 거래와 맞는지 장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를 소개하거나 연결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중개 범위와 공급가액 합계를 장별로 다시 대조합니다.

  • 허위세금계산서 중개 혐의 변호
  • 조세범칙조사 출석 대응
  •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 검토
  • 세무대리인 가중처벌 사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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