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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배우자인 줄 알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흉기 든 이웃이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집주인이 배우자로 착각해 들어오라고 한 것이라면 그 말은 이웃에게 한 승낙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준 틈에 들어간 사건에서 승낙이 없었다고 보았고, 흉기를 들고 들어갔다면 특수주거침입죄가 문제 됩니다. 지금은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답한 정황과 상대가 들고 온 물건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가 흉기를 들고 집 안까지 들어왔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현관 CCTV·도어벨 영상과 당시 오간 말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흉기 휴대 여부가 죄명을 바꿉니다.

내가 「들어와」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옆집과 주차 문제로 몸싸움을 한 뒤 남편에게 빨리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한 시간쯤 뒤 초인종이 울리자 남편인 줄 알고 「문 열려 있으니 들어와」라고 답했는데, 술에 취한 옆집 남성이 손에 공구를 들고 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남편이 도착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대는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착각해서 들어오라고 했으면 승낙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거주자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한 말은 실제로 들어온 사람에 대한 승낙으로 보기 어렵고, 이때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은 공중화장실 용변칸 문을 두드려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범행 목적으로 들어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출입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를 기다리던 사람이 초인종 소리에 들어오라고 답한 상황도 같은 구조입니다. 승낙의 상대방 자체를 잘못 안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결론이 같나요?

대체로 같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침입 여부를 거주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 즉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인지로 판단한다고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숨은 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되지 않습니다.

착오 승낙 주거침입 판단 흐름
  1. 1

    승낙의 상대방 확인

    들어온 사람에게 한 승낙인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말인지

  2. 2

    출입 방법 확인

    통상적인 출입방법인지, 평온을 해치는 모습인지

  3. 3

    휴대 물건 확인

    위험한 물건이면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4. 4

    퇴거요구 여부

    나가라는 요구에 불응하면 형법 제319조 제2항

다만 이 판결은 거주자가 그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승낙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대를 배우자로 착각한 답변은 그 사람에 대한 승낙이라고 보기 어렵고, 몸싸움 직후 흉기를 들고 찾아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은 그 자체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과 판례 기준으로도 침입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흉기를 들고 들어왔다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그렇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면 특수주거침입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칼뿐 아니라 공구·각목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유형별 법정형(2026. 10. 4. 기준)
주거침입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퇴거불응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주거침입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출처 - 형법 제319조, 제320조

들어온 뒤 퇴거를 요구했는데도 나가지 않았다면 퇴거불응도 함께 문제 됩니다. 상대가 실제로 폭행이나 상해에 나아갔다면 그 범죄는 별도로 성립하므로, 다친 곳이 있으면 당일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착오 승낙 주거침입 대응 순서

  • 신고와 현장 보존 - 112 신고 기록과 출동 경찰관 이름을 남깁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됩니다.
  • 영상 확보 - 도어벨·현관 CCTV·엘리베이터 영상을 확보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
  • 착각 정황 정리 - 배우자에게 귀가를 부탁한 문자와 시각, 초인종 직후 한 말을 적어 둡니다. 승낙이 상대에게 향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흉기 특정 - 상대가 들고 온 물건의 종류와 크기를 진술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특수주거침입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고소장 제출 - 주거침입·특수주거침입과 폭행·협박 등 함께 문제 되는 범죄를 한 고소장에 적습니다. 이웃 간 분쟁이라도 고소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평소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이였거나 공동주택 공용부분까지만 들어온 경우에는 출입 경위와 장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폭력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웃 분쟁 끝의 주거침입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내가 들어오라고 했으니 문제 삼기 어렵다」고 먼저 물러섭니다. 실제로는 그 말을 누구에게 한 것인지가 쟁점이고, 배우자를 기다리던 상황이 확인되면 승낙의 상대방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이 주장을 받치는 것은 시각 기록입니다. 배우자에게 귀가를 부탁한 문자 시각, 초인종이 울린 시각, 도어벨 영상 속 상대의 손에 들린 물건이 맞물려야 합니다. 「남편인 줄 알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착각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기소 단계에서 죄명을 정하고, 재판에서는 흉기 휴대에 따른 법정형 범위를 정합니다. 상대가 합의를 제안해 올 때도 영상과 문자가 있어야 피해 정도를 근거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침입·폭력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출입 당시 영상과 문자 기록으로 승낙의 상대방과 행위태양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어벨·CCTV 영상, 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 112 신고 내역과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착오 승낙의 효력·특수주거침입 해당 여부·고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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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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