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돈 안 갚는 친구를 겁주려고 회칼과 가스총을 차에 두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빚을 받으려고 겁줄 목적으로 회칼이나 가스총을 차에 싣고 다니면 실제로 꺼내지 않아도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면 다른 범죄행위가 없어도 그 휴대만으로 이 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흉기를 차에서 치우고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 회수 절차부터 준비하십시오.
이미 흉기를 실어 두었다면 바로 내려놓고 원래 용도의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휴대 목적과 상황이 처벌 여부를 가르므로, 채무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흉기가 차에 있으면 그것만으로 문제가 됩니다.
돈을 받으려면 상대를 직접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면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친구는 2025년까지 연락을 피하며 갚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다음에 만나면 겁을 줘서라도 돈을 받으려고 횟집에서 쓰던 회칼과 호신용 가스총을 차에 넣어 두려 했고, 꺼내 쓰지만 않으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흉기를 쓰지 않고 차에 두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휴대는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몸이나 몸 가까이에 지니는 것을 말하고, 차 안에 두는 것도 몸 가까이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흉기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모두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요리사가 업무용 칼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용 의도입니다. 채무자를 겁주려는 목적을 스스로 밝혔거나, 채무자를 만나러 가는 상황에서 흉기를 지녔다면 폭력범죄에 쓰일 우려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자신과 가족을 위협하는 폭력배로부터 지키려는 자구수단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흉기를 보이며 돈을 요구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흉기를 지닌 채 협박하면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협박죄보다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 행위 | 죄명 | 법정형 |
|---|---|---|
| 흉기를 차에 싣고 다님 | 우범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말로 해악 고지 | 협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
| 흉기를 지니고 협박 |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겁을 줘 돈을 받음 | 공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를 차에 싣고 다님
- 죄명: 우범자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말로 해악 고지
- 죄명: 협박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 흉기를 지니고 협박
- 죄명: 특수협박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겁을 줘 돈을 받음
- 죄명: 공갈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283조, 제284조, 제350조
돈을 받아 내기까지 했다면 공갈죄가 문제 됩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흉기로 겁을 주는 방법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스총은 따로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가스발사총은 총포에 해당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가질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총포화약법 위반이 됩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받은 목적 밖으로 채무자를 위협하는 데 쓰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되고, 우범자 조항이나 특수협박죄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빌려준 돈 회수 대응 순서
- 차용 근거 정리 - 이체 내역, 차용증, 갚겠다는 문자를 모읍니다. 법원에서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갚을 기한과 금액을 적어 보냅니다. 독촉 사실과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검토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판결 뒤 회수 가능성을 지킵니다.
- 강제집행 -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상대 재산을 압류합니다. 흉기나 위협 없이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상대를 만나 흉기를 보였거나 상대가 신고한 경우라면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강제집행과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증빙 정리
이체 내역·차용증·문자
- 2
내용증명
기한과 금액 통지
- 3
지급명령·소송
집행권원 확보
- 4
가압류·강제집행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실무상 착안점
빚을 떼인 사람은 흔히 겁만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흉기를 차에 싣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되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해 채권자가 오히려 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날짜와 독촉한 기록이 다른 방향으로 쓰여야 합니다. 이체 내역, 갚겠다는 문자, 내용증명 발송일은 법원에서 대여 사실을 증명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치면 판결로 상대의 예금과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협이 섞이면 상대가 형사 고소를 무기로 합의를 요구하게 되어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와 강제집행,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대여 사실을 증빙으로 정리해 법적 절차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또는 이체 내역·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사본·채무자 재산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우범자 조항 등 형사 위험·지급명령과 가압류 방법·회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법 제284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