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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뒤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면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행동이라 그것만으로 진술이 배척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도230 판결로 피해자다움 논리의 한계와 합의 요구 시 주의할 점,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합의 이야기 전에

피해 직후 상대방에게 항의한 메시지, 상대방의 사과, 현장 CCTV처럼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합의 협상은 그다음 순서이고, 금액을 요구할 때도 위협이 섞이지 않도록 말과 글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니요,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고 언론에 제보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를 변상받으려는 피해자로서 충분히 예상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통상보다 큰 금액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추행 직후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 직후의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일 때문에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2025. 9. 모임 뒤 B씨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았지만 A씨는 업무 관계를 생각해 따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2026. 3. 9. B씨는 A씨를 차로 데려다주며 조수석의 A씨에게 억지로 입을 맞췄고, A씨가 항의 문자를 보내자 사과 답장을 보냈습니다. A씨는 고소한 뒤 주차장 CCTV를 확보하고 B씨에게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B씨 측은 돈을 노린 고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런 주장 때문에 진술을 믿지 않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바로 항의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 갔다면 진술을 의심받나요?

그것만으로 의심받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종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처음 껴안긴 뒤 항의하지 않고 업무 부탁을 하거나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원심은 이를 피해자답지 않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 도움을 받아야 했던 사정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성적 호감을 드러내는 말에 바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선물을 받았다는 것도, 몇 달 뒤의 포옹이나 키스까지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접촉을 용인했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1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끝내고,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사정과 합의금 요구, 언론사 연락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차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 줄 때까지 앉아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과 대법원의 평가
원심이 든 사정대법원의 평가
포옹 뒤 항의 없이 업무 부탁·차 마심업무상 필요가 있었다면 이해할 수 있음
키스 뒤 차 안에 그대로 있음즉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음
고소 뒤 CCTV 확보·언론사 연락피해자로서 예상되는 행동
통상보다 큰 합의금 요구 (핵심 행)그것만으로 신빙성 배척 불가
추가 조사 없이 1심 판단 번복추가 증거조사로 신중히 판단해야 함

피고인이 보낸 사과 문자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도23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키스 직후 피해자의 항의 문자에 피고인이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은 동의 아래 접촉했다는 변명과 맞지 않아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 뒤 행동에 관해서는 피해를 변상받으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범죄 피해자로서 충분히 예상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만으로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금을 크게 요구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피해 변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요구하는 방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식의 위협을 섞어 돈을 받으면 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고, 그 과정이 수사기관에 다른 의도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피해 직후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지인에게 알린 기록이 있나요?

    날짜별로 정리해 고소장이나 진술 때 제출합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도230 판결

  2. 피해 뒤에도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 간 사정이 있나요?

    이어 간 이유를 처음 진술부터 함께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3.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주변에 알리겠다는 말을 했나요?

    공갈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후 협상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형법 제350조

  4. 현장 CCTV가 있을 만한 장소였나요?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존 요청이나 수사기관 확보를 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그래서 금액은 치료비, 상담비, 정신적 피해처럼 근거를 들어 제시하고, 협상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형법 제298조는 현행 법률에도 같은 문언으로 남아 있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강제추행 피해 고소 뒤 대응 순서

  • 직후 자료 정리 - 항의 메시지, 상대방의 사과, 지인에게 알린 기록을 날짜별로 묶어 둡니다.
  • 객관 증거 확보 -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고소와 함께 보존을 요청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나 출입 기록처럼 현장 상황을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찾아봅니다.
  • 진술 준비 - 그 뒤에도 관계를 유지한 이유를 숨기지 말고 사정과 함께 설명합니다.
  • 합의 창구 일원화 - 합의 제안과 금액 협의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금액의 근거가 되는 치료비 영수증과 상담 기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 재판 단계 대응 -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다퉈지면 증인 재신문 신청이나 의견 진술을 검토합니다.

항소심이 증인 재신문 없이 결론을 바꾸는 문제는 「강제추행 1심 무죄인데 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안 부르고 유죄로 뒤집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 직후 남긴 자료, 그 뒤 관계를 이어 간 사정, 합의를 요구한 방법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합의 협상, 재판 단계 조력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 측이 합의금 액수를 문제 삼으면 수사기관은 고소에 이른 경위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이때 피해 직후의 항의 메시지와 상대방의 사과처럼 합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의 자료가 있으면 돈을 노린 고소라는 주장이 힘을 잃습니다. 합의 제안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 뒤에도 연락을 이어 간 사정은 숨길수록 불리합니다. 업무상 도움이 필요했던 사정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이유를 처음 진술부터 함께 설명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꺼내도 신빙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합의 협상, 재판 단계 의견 진술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직후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 고소 대리
  • 형사 합의 협상
  • 피해자 조사·재판 참여
  • 공갈 맞고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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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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