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음주 호흡측정은 기준 미달인데 경찰이 채혈을 권해 응했으면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면 호흡측정 뒤 다시 한 채혈 측정도 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 후 재측정을 허용하지 않지만, 만취 외관이나 연쇄 사고처럼 수치를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자발적 동의를 받은 채혈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혈 동의서에 서명할 때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이 호흡측정 뒤 채혈을 권한다면, 채혈은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그 답과 동의서 문구를 기억해 두십시오.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가 채혈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호흡측정에 이미 응했다면 이후 채혈에 다시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했고, 이어서 중앙선을 두 차례 넘어 다른 차 여러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현장 호흡측정 수치는 0.024%로 처벌 기준에 못 미쳤지만 A씨는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이 꼬인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이 피해자들이 수치를 납득하지 못한다며 채혈 측정이 최종 수치가 된다고 설명하자 A씨는 동의서에 서명했고, 병원에서 잰 혈중알코올농도는 0.239%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호흡측정을 이미 했는데 다시 채혈로 측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은 호흡측정으로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수치가 나왔다면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측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태도와 외관, 운전 행태, 사고 경위,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추어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추가 측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불복한 운전자에 대한 재측정」 규정이 수사기관의 채혈 측정을 그 경우로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하므로, 오류를 의심할 사정 없이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채혈을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혈 동의가 자발적이었다고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경찰관이 미리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 줬거나,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채혈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운전자가 낮은 호흡 수치를 알면서도 설득에 따라 동의서에 서명·무인했고,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할 때까지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으며, 강요받은 정황도 없어 자발성이 인정됐습니다. 반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안내받았거나 사실상 끌려가 채혈했다면 그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1
호흡측정 완료
원칙적으로 재측정 불허
- 2
오류 의심 사정
외관·운전 행태·사고 경위·목격자 진술
- 3
자발적 동의
거부 가능 고지 또는 자유로운 거절 가능
- 4
채혈 결과 증거 사용
요건 결여 시 위법수집증거로 배제
채혈 수치가 0.2% 이상이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그래서 호흡 수치 0.024%만 있었다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적법한 채혈 수치 0.239%가 증거로 쓰이면 가장 무거운 구간이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3% 이상 0.08% 미만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법정형: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법정형: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음주운전과 별도로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됩니다. 채혈 결과의 증거능력은 이 죄들의 판단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호흡측정 후 채혈 대응 순서
- 안내 내용 확인 - 채혈 전 경찰관이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 확인합니다. 자발성 판단의 첫 자료입니다.
- 동의서 문구 확보 - 혈액 채취 동의서 사본을 받아 문구와 서명 시각을 확인합니다. 동의 범위와 시점이 드러납니다.
- 이동 경위 정리 - 경찰서에서 병원까지 누구와 어떻게 이동했는지 정리합니다. 거절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오류 의심 사정 검토 - 호흡측정 당시 외관·운전 행태·목격자 요구 등이 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재측정 필요성의 근거입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채혈 결과에 대해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할지 공판 전에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거나 면허 취소 처분이 함께 진행되면 형사와 행정 절차를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운전 피의자들은 「호흡 수치가 기준 아래로 나왔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채혈 권유에 별생각 없이 응합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 후 재측정을 원칙적으로 막아 두었지만, 만취 외관과 연쇄 사고가 있으면 자발적 동의를 받은 채혈을 허용합니다. 결국 동의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그래서 채혈 당일의 시간 기록이 중요합니다. 호흡측정 시각, 채혈 권유를 받은 시각, 동의서에 서명한 시각, 병원 도착과 채혈 시각, 그 사이 경찰관이 한 말을 가능한 한 빨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동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기억도 함께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채혈 결과가 배제되면 남는 증거는 기준 미달의 호흡 수치뿐이라 음주운전 공소사실 자체가 흔들리고, 반대로 자발성이 인정되면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이 적용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음주 사고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측정 절차의 적법성과 채혈 동의의 자발성을 먼저 확인한 뒤 증거능력 다툼과 양형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 채취 동의서 사본·블랙박스 영상·사고 경위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측정 필요성 인정 여부·채혈 동의의 자발성·채혈 결과의 증거능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