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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훔친 신용카드로 계좌이체한 뒤 자기 카드로 현금을 뽑으면 무슨 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카드를 훔친 것은 절도죄, 그 카드로 남의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긴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되고, 자기 현금카드로 뽑은 부분은 따로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카드로 한 인출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카드사와 은행에 도난 신고를 하고 거래내역서부터 발급받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카드사와 은행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고, 이체 내역과 출금 시각이 나온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으십시오. 기계가 있던 장소와 시각이 있어야 CCTV 확보와 범인 특정이 빨라집니다.

현금 인출 부분까지 절도로 따로 고소해야 처벌이 무거워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체 단계에서 이미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고, 고소장에는 이체 금액 전체를 피해액으로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3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A씨의 지갑에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와 함께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갔습니다. B씨는 그날 밤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 카드로 A씨 계좌의 돈 18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다음, 자기 현금카드로 같은 기계에서 현금을 뽑았습니다. 피해를 알게 된 A씨는 B씨를 고소하면서 카드를 훔친 것, 돈을 옮긴 것, 현금을 뽑은 것이 각각 어떤 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훔친 신용카드로 계좌이체하고 자기 카드로 뽑으면 무슨 죄인가요?

신용카드를 훔친 행위는 절도죄, 그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남의 계좌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긴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진 것이어서, 그 전에 한 이체에는 행위 당시 법률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카드 자체를 훔친 부분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절도죄입니다.

자기 현금카드로 인출한 부분도 절도인가요?

절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훔친 카드로 계좌이체를 한 뒤 자기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건에서, 인출은 자기 카드를 정당하게 쓴 것이어서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절도죄를 부정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계좌이체 자체도 절취행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해액은 이체 단계에서 한꺼번에 평가됩니다.

행위 단계별 죄명
  1. 1

    카드 절취

    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2

    훔친 카드로 계좌이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 3

    자기 현금카드로 인출

    별도 절도 아님(2008도2440)

고소장에는 카드를 잃어버린 경위, 이체가 이루어진 기계의 위치와 시각, 돈을 받은 계좌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범인이 이체한 뒤 다른 계좌로 다시 돈을 옮겼다면 그 흐름도 거래내역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계좌 추적을 요청합니다.

훔친 카드로 바로 현금을 뽑았다면 달라지나요?

다릅니다. 훔친 남의 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어 바로 현금을 뽑으면 기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가져간 것이어서 인출 행위 자체가 절도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체를 거쳐 자기 카드로 뽑은 경우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도난 카드 계좌이체 피해 대응 순서

  • 도난 신고 - 카드사와 은행에 사용 정지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추가 이체와 결제를 막습니다.
  • 거래내역 발급 - 이체 일시, 금액, 받은 계좌가 나온 내역서를 받는 일입니다. 받은 계좌 명의가 범인 특정의 출발점입니다.
  • CCTV 위치 특정 - 현금지급기 설치 장소와 이용 시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영상 보존 기간이 짧아 바로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 고소장 작성 - 카드 절취와 계좌이체를 나누어 적는 일입니다. 피해액은 이체 금액 전체로 정리합니다.
  • 피해 회복 청구 - 범인 계좌에 남은 돈의 지급정지와 반환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형사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인이 가족이나 동거인이거나 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와 사용 허락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카드 도용·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카드를 훔치고, 돈을 옮기고, 현금을 뽑은 행위가 모두 따로 절도라고 생각해 고소장에 그렇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카드로 뽑은 부분은 절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계좌이체 단계에서 법정형이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이체 일시와 금액, 돈을 받은 계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은행 거래내역서와 카드 도난 신고 접수 시각이 있어야 범행 시점이 정리되고, 현금지급기 위치가 있어야 CCTV를 찾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은행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신고가 늦으면 영상이 지워집니다.

이 기록은 피해 회복에도 쓰입니다. 범인 계좌가 특정되면 남은 돈에 대한 지급정지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 금액이 공소사실에 그대로 들어가야 배상 범위도 그만큼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카드 도용과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내역과 현금지급기 이용 기록으로 행위를 단계별로 나누어 죄명과 피해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 도난 신고 내역·은행 거래내역서·현금지급기 이용 장소와 시각·범인과의 관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절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구분·피해액 산정·피해 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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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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