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확정된 형사기록 등사를 검사가 거부했는데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검사가 거부하면 먼저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해야 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낸 헌법소원은 보충성 위반으로 각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은 등사를 신청한 사람이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면 기록을 보관한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거부 통지서에 적힌 제한 사유와 통지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거부 통지서에 제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검사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때 신청인에게 사유를 명시해 통지해야 하고, 그 사유가 법원 불복에서 다툴 대상이 됩니다.
거부 처분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 논리를 길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불복에서는 법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등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상해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5. 8. 만기 출소했습니다. A씨는 2026. 2. 자신의 재판확정기록 가운데 피해자의 1심·2심 법정 증언과 재판부에 낸 탄원서의 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사는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 거부가 알권리 침해라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확정기록은 누구나 볼 수 있나요?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이런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이나 지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 10. 2.부터 기록 보관 기관 명칭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사는 어떤 경우에 등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심리가 비공개였던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관계인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열람·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A씨는 그 사건의 피고인이었으므로 소송관계인입니다. 재심을 준비하는 등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자 증언이 필요하다는 정당한 사유를 보여 준다면 제한이 풀릴 여지가 있습니다.
거부되면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먼저 법원에 불복해야 합니다. 등사를 신청한 사람은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면 그 기록을 보관한 공소청이나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은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냅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절차를 건너뛴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 1
등사 신청
공소청·지청에 목적과 범위를 적어 신청
- 2
거부 통지
검사는 제한 사유를 명시해 통지
- 3
법원에 불복
대응 법원에 서면으로 취소·변경 신청
- 4
헌법소원 검토
최종결정 통지 후 30일 안, 요건 충족 시
출처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원안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확정기록 등사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쟁송으로 구제받을 길이 있고, 쟁송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등사 시기를 놓치거나 실익이 사라질 염려도 없다며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그 뒤 형사소송법에 법원 불복 절차가 따로 생겨, 지금은 이 절차가 1차 구제수단입니다.
형사기록 등사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통지서 확인 - 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전부 거부인지 일부 거부인지 확인합니다. 통지일도 기록합니다.
- 정당한 사유 정리 - 재심 준비나 손해배상 소송처럼 등사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소송관계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범위 조정 검토 - 피해자 인적사항을 가린 사본처럼 범위를 줄인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일부라도 받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불복 신청 - 기록을 보관한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서면으로 처분의 취소·변경을 신청합니다. 헌법소원보다 먼저 거쳐야 합니다.
-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 법원 결정 뒤에도 기본권 침해가 남으면 그때 헌법소원 요건을 검토합니다. 기간은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사를 원하는 기록이 성폭력 피해자 진술처럼 다른 법률로 보호되는 내용이라면 해당 법률과 기록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 변론과 기록 열람·등사 불복, 재심 준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사가 거부되면 신청인들은 헌법상 알권리 문제로 보고 헌법재판소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재판확정기록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원 불복 절차가 있어, 이를 거치지 않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헌법 논리보다 법이 정한 제한 사유와 정당한 사유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통지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등사 신청서에 적은 목적과 범위, 신청일, 거부 통지서의 제한 사유와 통지일, 재심이나 소송 준비 같은 필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이 기록은 법원 불복에서 제한 사유가 맞는지와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 결정 뒤 헌법소원을 검토할 때는 최종결정 통지일이 30일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 변론과 기록 열람·등사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거부 사유와 신청인의 정당한 사유를 맞대어 범위를 조정하거나 법원 불복으로 기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사 신청서·거부 통지서·판결문·재심이나 소송 준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한 사유 해당 여부·정당한 사유 소명·법원 불복 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3항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99. 9. 16. 98헌마246 결정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제7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